교회성도 연말정산 혜택
주소, 헌금액, 직분 등 기재해 총회로 접수
총회 행정부에서는 전국교회 성도들이 연말정산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용’ 서류를 발급중에 있다.
총회에서 발행하는 연말정산용 서류는 교회헌금, 헌납확인증 1통, 법인설립허가서 1통, 가맹교단 증명서 1통을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십일조를 포함한 각종 헌금은 근로소득 총액의 5%까지 국세청으로부터 혜택을 받을수 있다.
총회 행정부로 접수할 때 성명과 주소, 헌금액, 교회직분, 생년월일을 모두 명시해야 하며 비용은 3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