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해야 할 외부 강사 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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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해야 할 외부 강사 섭외

 

얼마 전 서울의 모 교회에서 시무하던 한 장로의 죽음과 관련해 목회자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 교회 담임목사는 지난 6월 29일 주일 설교에서 자신이 얼마나 청렴한가를 주장한 뒤, 설교 말미에 “한 때 제 집회 사례비가 교회 1년 재정과 맞먹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지금 이 교회는 6만 여 명의 출석 교인에 년 600여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몇몇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설교나 강사 사례비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한 번 설교에 기백 만 원을 호가하거나, 한 번 집회의 사례금으로 강사의 한 달 사례금을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이처럼 오랜 한국교회의 관행으로 치부되어 왔던 외부 설교자나 강사의 사례금 문제로 인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의혹의 눈길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차제에 이러한 목회자 개인의 치부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이나 부끄러운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목회자의 설교나 강사의 초빙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1) 외부 설교자나 강사의 초빙과 관련해 초청하는 교회와 파송하는 교회 사이에 충분한 합의가 사전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제반 경비와 사례 및 예우와 관련해서도 두 교회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과 같이 한 교회가 타 교회의 목사를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설교나 혹은 강사로 초빙하고, 해 당사자는 소속 교회에 이를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된 비공개적인 초청 형식의 절차를 탈피해야 한다.

 

3) 한 교회가 외부 목사를 설교자 혹은 강사로 초청할 경우에는 소속 교회에 의중을 타진하고, 해당 교회의 허락을 받아서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할 때 더 이상 사례금 혹은 예우에 대한 문제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4)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교자와 강사를 교환하는 일을 통해 당사자인 교회들은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의 신학과 신앙에 유익을 나누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할 때 한국교회는 이웃 교회들과 더불어 보다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보편교회로서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