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교단 이대위, 협력을 위한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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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이비 규정·재심 이렇게”
8개 교단 이대위, 협력을 위한 전체회의

이단 규정과 재심에 대한 한국교회 공동의 매뉴얼이 발표됐다.
본 합신을 비롯한 8개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천안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단 예방과 대처, 재심을 위한 초교파적 매뉴얼을 논의했다.
이날 8개 교단 이대위는 이단 규정에 있어 교단별 협조체제를 구성해 각 교단의 독립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신천지 등 공동의 이단은 자료 공유 후 다수의 교단이 함께 결정하고 공조 및 공동 결정이 어려울 때는 각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특별히 타 교단에 소속된 단체, 기관, 개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속교단이 먼저 조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의뢰한 교단이 객관성을 갖고 조사하도록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8개 교단 이대위는 또 이단 관련 용어와 관련해 ▲‘이단성’은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리의 가르침에 있으나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가진 경우 ▲‘이단’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사이비성’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부분적으로 탈 기독교적 혹은 반사회적인 모습을 소극적으로 보일 때 ▲‘사이비’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탈 기독교적 혹은 반사회적인 경향을 보일 때 규정하기로 했다.
또 이단 결정 단계에서 ‘경계’는 제보를 통해 문제를 인지했지만 조사 및 연구 시작 전 발동 단계, ‘예의주시’는 조사 및 연구가 충분히 요구되고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까지 교류 및 관계를 절제하는 단계, ‘참여교류금지’는 문제의 주장, 사람, 단체에 대해 일체의 참여 및 교류를 금지키로 하는 단계로 정리했다.
또 총회에 이단사이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때는 해당기관의 대표 혹은 당사자 명의의 재심청원서, 결정사항에 대한 해명과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 요청 사유서,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등을 구비토록 했다. 이단 사이비 옹호언론으로 규정된 언론이 재심을 요청할 때는 발행인의 재심요청서, 과거 이단옹호 기사 게재사실 인정서, 3년간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 향후 이단옹호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기로 했다.
8개 교단 이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이단규정 및 재심에 관한 매뉴얼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교단의 이단 규정과 결정 상호존중, 이단 연구 및 조사에 적극 협조, 이단에 대해 공동 대처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