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선교부 선교전략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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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전략 지침 마련, 4개항 우선 시행키로
선교부 정관 및 규칙 수정 총회에 헌의키로
총회 선교부

총회 선교부(부장 장상래 목사)는 2000년 세계선교대회에서 결의한 ’21세기 선교전략회의 공동선언문’에 적극 지지를 표하고 전략적 방향들에 동참하기로 했다.
선교부는 8월 21일부터 3일간 현대설악콘도에서 열린 제4회 선교위원 수련회 기간중 선교정책회의를 열고 선교전략 지침을 마련했다. 이날 ’21세기 선교전략회의 공동선언문’ 중 4항목을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결의했다.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4가지 항목은 △초교파적 선교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미전도지역 및 종족에 우선 선교사를 파송키로 하며 선임 선교사들도 현 사역을 계속하되 미전도 지역 및 종족 전도에 힘쓰기로 하고 △같은 지역 선교사들간의 협력과 연합이 선교 사역 수행을 위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더욱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하며 △선교사 관리 및 돌봄을 위해 지교회에 선교관을 운영하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하다 등이다.
한편, 선교부는 정관 및 규칙을 수정하기로 하고 이번 제85회 총회에 헌의하기로 했다.
이번 정관 및 규칙 수정은 선교부가 지난 81년 9월 설립되었을 때 5개국 5가정이었으나 2000년 8월 현재 일본, 러시아 등 20여 국가에 39가정의 총회 선교사, 4가정의 선교사 후보, 15가정의 협력선교사 등 112여명이 복음 전파에 진력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선교로 21세기 세계 선교
에 앞장서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수정안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제4장 13조 선교사 파송에서 ‘총회선교사가 선교지에 부임하기까지 제반 경비는 선교부의 재정정책에 따라 본부가 담당한다’를 “본인이 담당한다”로 △제5장 제30조 선교후원금 확보에 ‘본 총회 소속 교회는 총회 소속 선교사에 대한 선교비를 총회 선교부로 송금하여야 한다’를 신설 △규칙 제3장 총무에서 ‘모든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에서 ‘모든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교부 총무는 5년으로 하고 생활비는 총회가 담당한다.(주택은 선교관을 사용토록 한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