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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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차량, 건물 목회자 명의
의료보험료 인상 폭 커져
교회재산이라는 증명서 제출하면 조정 가능

최근 기습적인 의료보험료의 인상으로 각 교회 목회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의료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박봉규 교단 총무는 “교회 차량 및 건물이 담임 목회자 명의로 되어 있는 교회가 많아 의료보험료 인상 폭이 커져 교회마다 많은 부담을 갖게 됐는데 교회 차량이나 교회 건물이 개인이 아닌 교회 재산이라는 증명서를 각 소재지 의료보험조합에 제출하면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