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과세를 위한 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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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준비 과정으로 문제점 보완 절실

종교인 소득 과세를 위한 설명회 열려

원론적 설명, 모호한 답변에 실망감

 

종교인 소득 과세를 위한 설명회가 지난 9월 26일(화) 오후 2시부터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에서 열렸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 과세 정책을 대비해 총회가 국세청 직원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각 노회 노회장과 서기, 교회 재정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세청 법인 납세국 원천세과 김동근 사무관은 “종교인 과세 대상 소득은 사례비와 활동비,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다”며 “다만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1달 10만 원까지), 교회 명의의 사택 제공 이익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TF)’이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어 각 항목별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국세청 상담센터나 각 지방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원하는 서비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 참석자들은 국세청 직원의 원론에 가까운, 애매모호한 설명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 참석자는 “원칙적인 설명이 대부분이었고, 세부 항목별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은 ‘기재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오지 않아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으로 일관, 기대한 것보다 부족하고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내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면서 과세당국도 아직까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며 “충분한 준비 과정을 통해 상호 협의와 문제점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차후 잘 준비된 설명회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