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훈 목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판결..한교연 대표회장 사퇴 기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가 지난 6월 12일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한영훈 목사가 한교연 대표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나 한 목사는 대표회장직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한영훈 목사는 한영신학대학교 총장 재임 시절, 학교 운영비를 소속 재단인 한일학원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바 있다. 한일학원은 모 교회 재산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한영훈 목사는 지난 6월 16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와 한교연 회원교단, 단체의 모든 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했다.
한영훈 목사는 “이번 일은 제가 대표회장이 되기 이전 한영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학교 재산권의 소송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 당국의 행정적 착오로 빚어진 결과”라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남은 임기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바르게 한국교회를 섬기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총회장 김동엽 목사)는 한영훈 목사의 대법원 징역형 확정과 관련, 사퇴를 권면하고 추후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관 개정을 권유하는 공문을 한교연에 발송할 계획이다.
예장통합은 지난 6월 18일 열린 연합사업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