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선 단대위 위원장 불구속 기소

0
147

허태선 단대위 위원장 불구속 기소

73일 재판, 전국교회에 기도 요청

 

총회 단사상대책위원회(단대위) 위원장 허태선 목사가 단월드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으로 기소됐다. 재판은 오는 7월 3일(월) 오전 10시 2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단월드는 단군상을 설치한 일지 이승헌 대선사가 설립한 명상기업으로, 합신은 2007년 제 92회 총회에서 이승헌씨와 관련된 모든 명상 프로그램이 유사종교성이 있으며 영혼에 매우 해로우므로 참여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승헌씨의 사이비 뇌교육이 인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공교육의 현장인 학교 교실에서까지 시행되자 총회 단대위는 2014년 4월 10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이비 뇌교육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동영상을 제작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이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다.

이 동영상을 통하여 뇌교육의 실체가 알려지자 열흘 뒤 울산교육청이 뇌교육 협약을 철회하였고, 광양교육지원청은 뇌교육 중지를 선언하였고 관내 학교교장협회에서도 지지선언을 하는 등 전국적으로 뇌교육 철회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2014년 4월 22일 단월드가 허태선 목사, 김성한 목사, 이기영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 사무총장 등 8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데, 3년 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 끝에 허태선 목사와 이기영 총장 등 2명이 검찰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으로 기소되었고, 다른 사람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성도들과 시민들의 영혼을 위험한 사이비 뇌교육 명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단대위의 정당한 활동을 고소를 통하여 위협하고 위축시키려는 행위에 대하여 총회 단대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향후 재판 과정을 위하여 총회적인 지원과 기도가 요청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