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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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추진

김진표 의원 등, 2020년 법 시행 계획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5일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 법안을 2년 더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유예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후보들이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유예 및 세무 교육 선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종교인 소득을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추가해 구간별로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토록 한 현행법의 시행 시점만 ‘2020년 1월 1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법은 ‘2018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와 관련해 “종교인 소득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종교 단체의 회계 제도가 공식화 돼 있지 않다”면서 “종교인의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과세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종교계가 우려하는 세무 조사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탈세 관련 제보가 있을 땐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 기준에 따라 추가로 자진 신고하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 제도를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는 기독인 의원 3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추진에 대한 환영 논평을 내고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려면 종교인 모두가 공감할만한 과세 기준이 나와야 하며 각 종단마다 가진 고유한 영역과 환경을 제대로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만한 과세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기윤실이 2013년 실시한 종교인 과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85.9%, 기독교인 중에서도 71.8%는 찬성의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