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 총회은급제연구위원회-‘목회자 퇴직금의 안정적 적립을 위한 제도에 관한 좌담회’

기독교개셕신보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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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퇴직금의 안정적 적립을 위한 제도에 관한 좌담회

좌담회 | 총회은급제연구위원회

‘목회자 퇴직금의 안정적 적립을 위한

제도에 관한 좌담회’

 

본보는 은급제연구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하여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목회자 퇴직금의 안정적 적립을 위한 제도에 관한 좌담회를 가졌다.

– 일시 : 2017. 3. 13(월)

– 장소 : 총회회의실

– 사회 : 박부민 편집국장

– 참석자 : 은급제연구위원회 위원들

              △조덕래 목사 (위원장)

              △김태흥 목사 (서기)

              △박현효 장로 (회계)

              △김석만 목사 (소위원장)

 

◈… 총회에서 만든 퇴직금 적립 기준에 의거 각 지교회는 목회자의 월사례비의 10분의 1 이상을 매월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지교회와 총회가 함께 관리함

◈… 퇴직 충당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이유는 목회자의 퇴직금 적립 충당금에 대해 방화벽을 설치하자는 뜻

◈… ‘은퇴 목회자 퇴직금 적립 규정’을 교회 내 규정에 넣고, 목회자의 월사례비의 10분의 1 이상을 매월 KEB하나은행 또는 MetLife생명에 납입함

 

 

 

 ▣ 사회자 : 반갑습니다. 참석해 주신 ‘은급제연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 년 전부터 총회 ‘은급제연구위원회’에서 은퇴 목회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우선 은퇴 목회자 퇴직금의 안정적 적립을 위한 제도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 조덕래 위원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덕래 목사 : 네, 반갑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기독교개혁신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총회 산하 ‘은급제연구위원회’(이하 ‘은급위’)에서 하는 일을 소개한다면 전임 임석영 위원장님 시절부터 해 왔던 일로 지금은 제가 이어받아 위원님들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은급위는 다음의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 년에 두 번 은퇴목회자 부부들을 모시고 위로회를 갖습니다.

둘째, 마땅한 거처가 없으신 은퇴 목회자님들을 위해 현재 은목관(집) 건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있는데 초기 단계입니다.

셋째, 은퇴 목회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는 제도를 총회 차원에서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일마다 소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은퇴 목회자의 퇴직금의 안정적 적립을 위한 제도에 대해 좌담회를 갖게 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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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그렇다면 ‘은퇴목회자퇴직금소위원회’위원장이신 김석만 목사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석만 목사 :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일평생 헌신한 후 은퇴할 때 적절한 노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목회자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퇴직금 지급 기준이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설사 지급 기준이 있다 해도 현실은 정말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 목회 중 교회 건물을 신축 또는 증, 개축하는 경우 목회자들이 그때까지 적립된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사례도 많이 있었고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전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0년, 30년 목회를 하고 난 후에도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노후에 폐지를 줍는 노쇠한 목회자님들이나 정말 어렵게 노후를 보내고 계신 목회자님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 젊은 목회자의 경우에도 목회지를 옮기면 그 때마다 교회가 안정적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는다 해도 그 때 그 때 전부 써 버리고 나중에는 최종 목회지에서 목회한 기간에 해당된 퇴직금만 받으니 정작 은퇴 후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본인들이 때마다 퇴직금을 받아 사용했으니 할 말이야 없겠지만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되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은급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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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그렇지요. 평생 목양하신 목회자들이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모습을 저도 많이 봅니다. 그럼 그 체계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은급위 서기 김태흥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김태흥 목사 : 우리 교단에 속한 지교회의 경우 각 지교회 별로 목회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이 상이하며 심지어는 지급 기준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 총회 차원에서 목회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동 퇴직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를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100회 총회(2015.9.23경주)에서 의결되어 작년(2016.1.1)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고 금년(2017.1.1)부터 본격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실까요?

김태흥 목사 : 네, 이번 제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은퇴 목회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기준을 총회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것. 둘째, 이 퇴직금 적립 기준에 의거 각 지교회는 목회자의 월사례비 중 10분의 1 이상을 매월 외부 금융 기관에 적립해 달라는 것. 셋째, 외부 금융 기관에 적립되는 이 퇴직 충당금은 지교회와 총회가 함께 관리(Cross Check)함으로써 퇴직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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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이 제도로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김석만 목사 : 네, 우선 지교회 별로 상이한 퇴직금 규정 또는 현재 퇴직금 규정이 없는 지교회를 위해 총회 차원에서 표준화된 교단 전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총회에서 제시하는 퇴직금 규정의 퇴직금 지급 기준보다 현재 지교회의 퇴직금 지급 기준이 높을 경우 지교회의 퇴직금 규정을 따로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교회는 물론이고 목회자 한 분 한 분이 평소에도 자신의 퇴직금이 현재 얼마나 적립되고 있는지 또 어떤 형태로 어떤 곳에 적립되고 있는 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퇴직금이 현재 얼마가 어떤 형태로 어떤 기관에 어떻게 적립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목회자의 퇴직금의 계산상의 오류 또는 기타 오류도 사전에 충분히 방지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교회 자체에서도 계산과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감되고 정확도를 제고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직 충당금을 외부 금융 기관에 적립하는 이유는 목회자의 퇴직금 적립 충당금에 대해 방화벽을 설치하자는 뜻입니다. 즉 퇴직 충당금만은 교회의 다른 예산과 확실히 구분하여 관리를 하자는 것이지요.

목회자의 퇴직을 대비한 퇴직 충당금을 이렇게 외부에 적립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가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이 확실히 그리고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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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현재 지교회에서도 목회자 퇴직금을 자체적으로 확실히 적립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외부 금융 기관에 적립하는 것이 안정성 면에서 장점이 있겠지만 안정성을 제외한다면 현행 제도와 동일한 것 아닌가요? 은급위 회계이신 박현효 장로님 답변해 주시지요.

박현효 장로 : 얼핏 보면 개교회에서 적립하고 있는 목회자 퇴직 충당금 제도와 본 제도가 크게 다를 바 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세밀히 보면 많이 다릅니다. 나름대로 아무 문제없이 목회자의 퇴직 충당금을 아주 잘 적립하고 있는 지교회라 할지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교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지교회는 현재 운용 자산 중 일부가 목회자의 퇴직 충당금이라는 사실만 알 뿐 정확한 금액이 얼마이며 그것이 자산 중 과연 어디에 어떻게 정확히 적립되고 있는지, 또 어느 계정 과목에서 그 금원을 인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사항들은 별도로 계산을 해 본 후에나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부분 부분들을 일일이 점검 해 본 후에나 최종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지요. 다시 말해 이 퇴직 충당 금액이 자산의 일부로 포함돼 있다는 사실만 알뿐 정확히 어디에 얼마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교단의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소위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기에 더더욱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회자 : 이번의 새로운 제도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박현효 장로 : 그렇지요. 퇴직 충당금에 관한 한 외부 금융 기관에 적립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방화벽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퇴직 충당금 부분을 분명하게 확보해 놓는다는 것은 안정성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확성, 신속성, 경제성, 신뢰성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즉 “충당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이 금원이 바로 목회자의 퇴직 시 지급될 퇴직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겁니다. 이 적립금은 목회자의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연금, 20년 연금, 또는 평생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중 일부는 일시금으로 또 일부는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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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은급위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 온 것으로 압니다만 준비는 얼마나 하셨는지요? 그간의 과정을 좀 듣고 싶군요.

▶ 조덕래 목사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급위에서는 먼저 총회 차원에서 목회자의 퇴직금 적립 기준을 마련하였고 100회 총회(2015.9.23 경주)에서 의결을 거쳐 2016.1.1부터 동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현재 모든 지교회에 공문으로 발송되어 보관 되어 있습니다. 이어 지난 1년간은 동 퇴직금을 적립하기 위한 외부 기관으로 금융기관 두 곳(KEB하나은행, MetLife생명보험)를 선정하여 101회 총회(2016.9.21 덕산리솜파크텔)의 결의를 받아 2017.1.1부터 지교회들이 본격적으로 목회자의 퇴직 충당금을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행 초기라 아직은 많은 교회들이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합신 교단 총 교회 수의 약 10분의1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이미 가입을 했거나 현재 금융 기관과 본격적인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교회 관계자들께서는 이미 가입한 이웃 교회의 담당자와 상의를 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오늘 대담의 후미에 남겨 드릴 연락처에 문의하시면 좋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자 : 금융기관 두 곳(KEB하나은행, MetLife)은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김석만 목사 : 은급위에서는 먼저 선정 후보 대상 기관으로 KB국민은행을 포함한 4개 은행, 그리고 삼성생명을 포함한 4개의 보험사 등 총 8개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계획 중인 목회자 퇴직 충당금 적립의 목적, 취지, 배경, 향후 관리 방향과 추진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어 8개 금융기관에 대해 이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상품, 최고의 조건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 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각 금융 기관마다 최고의 조건으로 최선을 다해 프레젠테이션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선정 기준(상품성, 실용성, 안정성, 경제성, 적극성, 신뢰성, 창의성)을 마련하고 이를 평가 기준으로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고, 최종 2개 기관을 선정, 101회 총회(2016.9.21덕산리솜파크텔)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지금 은급위에서 제시한 금융기관 두 곳 KEB하나은행과 MetLife 중 대체 어느 곳에 가입해야 좋은지요?

김태흥 목사 : 네, 우선 저희가 금융 기관을 복수로 선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은행 한 곳, 보험 회사 한 곳을 선정한 것은 은행과 보험이 갖는 각자의 강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곳에 대한 장단점은 금융 기관에서도 따로 상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 알기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은행의 장점은 향후 목회 기간이 얼마가 될 지를 예측하기 힘들 경우, 예를 들어 10년 이내에 목회를 그만 둘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보험보다는 은행의 적립금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보험은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소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험의 장점은 목회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목회 중의 유사시(예: 목회자의 갑작스러운 소천 등)에는 사망보험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보장성보험의 자동 가입).

여기서 유의할 점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동안 퇴직 충당금을 적립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목회를 하던 중 잠시 쉬다가 다시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A교회에서 B교회로 목회지를 옮기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례금을 받지 못하는 공백 기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은 목회를 쉬는 동안 또는 목회지를 옮길 때의 공백 기간 중에는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목회지가 결정되고 안정적인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그때부터 다시 퇴직 충당금 적립을 이어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험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 충당금 적립(보험료)이 두 달 이상 늦어질 경우 계약이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목회자의 개인 돈으로 퇴직충당금(보험료)을 적립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인이 일부를 적립하였다면 퇴직할 때는 당연히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좋다 나쁘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할 겁니다. 즉, 은행의 장점이 보험의 단점, 보험의 장점이 은행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하실 때 목회자님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어느 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잘 알겠습니다. 그럼 좀 간단히 이해하기 위해 앞으로 지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딱 꼬집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박현효 장로 :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총회에서 정한 ‘은퇴 목회자 퇴직금 적립 규정’(지교회 기송부)을 교회 내 규정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현재 교회 내에 시행 중인 목회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 안에 있는 퇴직금 적립 기준이 총회에서 마련한 기준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면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둘째, 목회자의 월 사례비의 10분의1 이상을 매월 금융기관(KEB하나은행 또는 Met Life생명)에 납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사회자 : 그렇군요. 매월 사례비의 10분의 1만 적립하면 모든 교역자들의 퇴직금은 충분히 적립이 되는 것입니까?

김석만 목사 : 지난 100회 총회에서 퇴직금 지급 규정이 통과가 되어 2016.1.1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퇴직하실 시점이 많이 남은 목사님의 경우는 매월 사례비의 10분의 1 만 적립해도 퇴직금을 충당할 수 있지만 만일 퇴직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퇴직금으로 적립해 놓은 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퇴직 충당금에 대한 적립은 담임 목회자만 그 대상인가요?

조덕래 목사 : 아닙니다. 전임 사역자 모두가 그 대상입니다.

 

사회자 : 참고로 향후 처리 절차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현효 장로 : 지교회에서 적립되는 퇴직 충당금은 목회자의 개인별 구좌가 마련되어 이 구좌로 입금되어 적립됩니다. 다만 목회자는 이 적립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며 목회자의 퇴직시 지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금융 기관에서 지급됩니다.

총회(은급위)는 목회자 별로 적립되고 있는 충당금을 일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지교회와 총회가 이중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안전성, 신속성, 안정성, 신뢰성, 경제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습니다.

충당금 입금은 지교회에서 해당 금융 기관으로 입금한 후 총회(은급위)로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에는 지교회가 금융 기관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총회(은급위)에도 통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자 : 현재의 생활이 여러모로 힘들어 은퇴 준비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도시 개척목회자나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실제적 방안은 없는지요?

조덕래 목사 : 아쉽게도 아직은 구체적 방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대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사회자 : 그동안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모쪼록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 목회자들이 은퇴 후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급위원 일동 : 네, 기독교개혁신보에서 꼭 필요하고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자주 받는 질문과 답을 축약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질문들에 대한 상세한 답변 자료들은 별도로 이미 지교회에 송부돼 있으니 그것을 꼭 참조해 주십시오.

 

 

<자주 받는 질문과 답>

: 지교회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적립하고 있는데 왜 귀찮게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을 들고 나오나요?

: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고 신속하며 신뢰성이 확보되고 또한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좋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 대신에 차라리 국민연금을 들어 주면 안 되나요?

: 국민연금과 퇴직금은 성격상 완전히 다릅니다.

 

: 충당금 적립에 따른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예금(적금)에 가입한 것 보다는 유리한가요?

: 물론입니다. 이율도 높고 더군다나 이자가 복리로 계산됩니다.

 

: 저는 기존 삼성화재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을 해약하고 새로 또 여기에 가입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삼성화재와 계약하신 목회자님들께서는 가급적 그 계약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 5가지(기송부된 공문 내용)를 제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고 형편에 맞게 그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 더 상세한 것은 다음의 관계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친절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 지교회에 송부해 드린 자료를 꼭 참조하십시오.

 

▣ 금융기관 담당자 연락처

– KEB하나은행: 안천수 차장(010-9775-3064)

– MetLife: 강석현 팀장(010-2355-2870)

▣ 은급위원회 담당자 연락처

– 김석만 목사 : 010-3795-2971 (은급위 퇴직금 소위원회 위원장)

– 박현효 장로 : 010-5236-6155 (은급위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