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생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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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고 건전한 교사들을 탄압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즉각 폐기하라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항의 방문

 

지난해 11월 서울 K중학교 Y교사는 수업시간에 남성 동성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 소아성애와 수간도 포함하는 성소수자의 개념, 유전이 아닌 동성애의 실체 등을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그런데 수업을 듣던 어느 한 학생이 이를 몰래 녹음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7일 K중학교에 “학생인권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Y교사가 보여준 자료 일체와 K중학교의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라”는 황당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린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며,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도 차단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 현실화된 것. 이렇게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는 초․중․고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인권탄압으로 낙인찍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외 27개 단체는 지난 2월 9일(목)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바르고 건전한 교사들을 억압한다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부모들과 건전한 사고를 지닌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감 퇴진운동을 비롯해, 유권자운동, 규탄대회 등을 끈질기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혼 및 동성간 성행위와 관련하여 선량한 성도덕 관점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도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따라서 동성간 성행위를 비판했다고 해서 양심, 표현, 신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부당하다”고 밝히고 “또한 동성간 성행위는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므로 동성간 성행위를 반대하여 선량한 성도덕을 유지하려는 건전한 교사들을 징계하고 억압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고, 한국 고유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키며 공익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우리 학부모들은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회 동성애와 동성결혼법 저지를 위한 위원회(위원장 심훈진 목사) 한 관계자는 “동성애 확산을 방치하는 것은 진정한 인권이 아니며,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지는 것은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심히 우려하는 일”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는 오히려 교사의 정당한 수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과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부 성교육 지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현재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이 나서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금번 조치는 오히려 교육을 방해하는 비교육적 행위라 판단된다”며 질의서 철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