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선연, 불법총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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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선연, 불법총회 논란

일부 회원, 정관 공개 등 요구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한독선연)의 불법총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독선연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에서 법인화 이후 첫 총회를 열었으나 회원명부와 정관, 재정 결산내역 등에 대한 정확한 보고 없이 회무를 진행해 일부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다룬 안건이 ‘정관 개정’에 대한 것이었으나 회원들에게 전체 정관이 아닌 부분 정관만을 자료화면으로 보여주고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는 것.

이날 정관 개정의 건은 사전 위임장을 제출해 정관 개정에 동의한 1108명과 총회 현장의 찬성 7표 등 111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총회 의장을 맡은 박성수 이사장에 대해서도 일부 회원들이 “회원이 아니므로 의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의장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독선연 측은 “교단은 소속 목회자가 총회장도 되고 재단이사장도 되지만 사단법인은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사로 선임되고 이사장의 의장 권한은 민법에 의해 대표권을 보장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일부 회원들은 ▲총회 재개최 ▲회원명부와 정관, 재정 결산 내역 외부감사 후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독선연의 불법총회를 주장한 엄제현 목사 등 4인의 회원은 “민법 강행 규정에 따라 이사선임과 정관개정에 대한 회의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총회 재개최가 어려울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소수사원을 모집하여 정상적인 총회가 열리도록 추진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