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총회 헌의안 기각에 대한 소회_임용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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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의안 기각에 대한 소회

 

<임용민 목사, 새소망교회>

“총회의 결의는 언제나 표준문서와 헌법에 기초해 있어야”’

 

 

   이번 총회에서 두날개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과 교회정치 그리고 예배 모범에 기초하여 신학적 판단을 해달라는 헌의가 기각됐다. 기각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과로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호소한 헌의를 기각하려면, 표준문서에 근거한 답변이 기초가 돼야 한다. 또한 표준문서에 호소한 헌의이기 때문에 그 위에 근거로서 개혁신학에 근거한 성경적 답변을 제시해야 했다. 그러나 총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찬반 투표를 통해 두날개에 대한 신학적 판단을 호소하는 헌의를 기각해버렸다.

   총회에서 찬반을 물어서 판단할 수 있는 안건들은 표준문서에 입각해서 문제가 없는 행정적인 건들에 한정된다. 반면에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호소한 헌의는 진리 문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본회에서 그것을 기각하려면,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과 교회정치 그리고 예배모범을 낭독한 다음에 그에 따라 두날개의 조항을 살핀 후에 가능할 것이다.

   제101회 총회는 바로 이 점에서 실수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총회의 모든 총대들이 웨민 표준문서를 따라 말하고 판단해야 할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무려 4개 노회가 치리회의 권능으로 헌의한 사항을 총회가 표결로 처리한 것은 치리회의 권능을 사실상 무시한 것이 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총회의 모든 총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도록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기초해서 드러나야 한다. 우리 총회는 실제로 총회 소집 선언서(헌법 총론 Ⅳ장)에 합신 총회 산하 모든 교회는 다음과 같은 통일적 근거를 가지고 소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제1조, 우리는 총회의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현 합신)이라 하며, 총회의 역사성에 의거하여 제66회 총회로 소집한다.

   제2조, 우리는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인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교회정치, 권징조례 및 예배 모범을 우리의 교의와 규례의 표준으로 삼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진리를 후퇴시키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버린 것이다.

   웨민 표준문서에 호소한 헌의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엄중하게 살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 총회는 웨민 표준문서를 따라 목회하기로 선언하고 선서하여 모인 거룩한 총회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것을 기각하려면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의 뜻이 전체가 살펴진 진리의 총화로만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총회는 그 헌의안이 표준문서에 근거한 것인가를 기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총회의 의장이다. 항상 총회 의장은 총대들의 발언이 표준문서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기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총회는 행정회가 아니라 예언회, 즉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의 뜻을 받는 진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회의 의장은 총대들의 발언을 표준문서에 따라 살피지 않음으로 정작 기각해야할 개인적인 발언은 기각하지 않고, 진리에 호소한 4개 노회의 호소를 기각한 꼴인 된 것이다.

   결국 숫자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각된 총회의 두날개에 대한 신학적 판단을 요구하는 노회의 헌의는 여전히 기각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들의 숫자로 진리를 억압했어도,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존재들의 미련한 행태일 뿐이다. 기각할 수 없는 자들이 기각하고, 기각할 근거를 따르지 않고 기각했으니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칼빈은 이런 일들에 대해 디도서 1장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경고하며 설명한다.

   “훌륭한 목사란 항상 경계하는 가운데 있어야지 침묵함으로, 악하고 해로운 교리가 잠입해 오는 것을 허용하거나,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교리를 확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목사가 고집불통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논쟁에서 패배할 경우 잠잠하지 않으며 공개적으로 반박을 받을수록 더욱 더 무례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들의 악의에 불이 붙을수록 그들은 완전히 수치심을 상실하게 되고 만다. 나의 대답은 이것이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얻어맞고 진리의 능력에 의해 수치를 당했으면 교회는 이들에게 침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그래도 반기를 들 경우에는 믿는 자들과의 교제에서 끊어 해독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저희 입을 막을 것이라’하는 말은 그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치지 않더라도 그들의 헛된 이야기를 반박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죄받는 사람은 그가 제 아무리 잡담을 계속한다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단 한 사람의 신앙이 전복될 위험에 있다 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된 단 하나의 영혼이 파멸될 위험에 처해있다 해도 목사는 즉각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을 무장해야 마땅하다. 사도 바울은 온 집들이,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전복되고 만다는 점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건전한 교훈에서 머리카락 하나의 차이라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진리의 터요 기둥이 교회의 직원이다. 진리를 수종드는 주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진리가 훼손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의 유효성을 모두 제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한 행위를 다시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