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부 및 특별위 내 자체 선임직 활동경비
매월 고정 대신, 행사 목적에 따라 지급해야
재정 감사위, 100회기 하반기 감사 실시
총회 재정감사위원회는 9월 9일(금) 총회 사무실에서 총회 행정부를 비롯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서와 특별위원회에 대한 100회기 하반기 감사를 실시했다.
박종구 장로(화평교회), 이강식 장로(오산성도교회) 등 감사위원들은 지난 해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각 부서 장부, 전표, 증빙서 등 회계자료들을 감사했다.
위원들은 감사소견을 통해 “회계 처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들은 그러나 “자산 취득, 차입금 등 부채에 대한 별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상비부서의 지출에 대한 증빙에 정식 영수증이 아닌 청구서, 간이영수증, 영수증 카피본이 있으며 또한 영수증 첨부시에는 지출 항목별로 영수증을 분류하고 번호를 붙여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이 영수증 사용에 있어 3만 원 이상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영수증 부착시, 소인 도장을 부착지에 연결하여 날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영수증 처리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지연된 경우가 발견된다”며 영수증처리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들은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 내 자체 선임직(총무 등)을 두어 활동 경비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행사 목적에 따라 수시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밖에 ▲전도부 대여금 회수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 ▲개혁신보사 외주 편집 비용 절감 노력 필요 ▲제주 100주년기념 사업회의 건축 관련된 하자 처리에 대한 ‘하자 이행 보증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지도부의 규모있는 장부 정리 필요 ▲특별위원회가 많아 상비부보다 재정지출이 과다하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