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총회에 임하는 총대들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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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총회에 임하는 총대들의 자세

 

장로회 제101회 총회를 맞이함에 있어 먼저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우리 교단 헌법은 총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총회는 상설 기관이 아니고 일시적 회합으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의 포든 교회들의 전체 회의이다”(헌법 제17장 제1조).

주지하다시피 총회는 우리 교단의 총의를 모으는 회의이다. 이런 점에서 헌법은 “그 판단과 치리가 성경 말씀대로 되어진 한에 있어서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어느 치리회보다 높은 것은 아니다”(제17장 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곧 총회는 성경 말씀대로 수종하는 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은 총대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총회는) 지교회들이 택해 세운 목사 장로의 모임”으로 그 모임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지교회의 파송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아울러 “(총회는) 통치적이 아니고 봉사적이다.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역한다”(제17장 제3조 4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총회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 총대들이 사적인 관심사나 이권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구현해 나가기 위해 참석해야 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도 지난 한 회기동안 있었던 각 상비부 및 위원회의 사업 경과들이 보고되고, 다음 회기에 있을 사업 내용들에 관한 결의가 시행될 것이다. 아울러 각 노회와 상비부 및 위원회의 헌의안들이 상정되어 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때 총대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양심껏 결의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 어떤 사항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관점이 아닌 바른 신학적 관점에 따라 발의하고 발언하며 결의에 임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역한다’는 우리의 헌법을 수호하는 올바른 자세임을 총대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