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 활동비와 생활비 구분, 공동의회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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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 활동비와 생활비 명확히 구분, 공동의회 거쳐야

100회기 제2차 상임위원회 열려

각 상비부 사업 결산 및 제101회 총회 준비 점검

 

제100회기 제2차 상임위원회가 8월 8일(목) 온양관광호텔에서 소집돼 각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 100회기 사업 결산 및 제101회 총회 진행을 위한 점검 시간을 가졌다.

총회 임원과 상비부장, 특별위원장이 모인 상임위원회는 지난 회기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총회부서기 박병선 목사의 기도에 이어 총회장 안만길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안만길 총회장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눅 16:1-10)란 제하의 설교를 통해 “우리 총회는 그야말로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로서 더 지혜로워야 된다”며 “총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과 아울러 지혜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만길 총회장은 끝으로 “우리에게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가, 철저히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오늘 보고되고 의논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울러 총회의 발전과 부흥에 기여하는 상임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고 전했다.

이어진 회무처리에서 정형조 총회 교육부 서기는 “지난 6월, 장년공과 ‘믿음이 이깁니다’(히브리서 11장)을 발행한데 이어 내년 6월 경 장년공과 ‘종교개혁 5대 Sola’를 발행하기 위해 집필 중에 있다”며 “또한 계단공과 어린이용과 청소년용 2년차 1학기를 집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김석만 총회 농어촌부장은 “남포교회의 후원으로 농어촌지역 목회자 자녀에게 2016년 1학기 장학금을 총 54명에게 총 4,280만원을 지급했다”며 “2학기 장학금도 농어촌교회 목회자 자녀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전덕영 총회 전도부장은 “월력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에서 3개 교회를 선정, 개척교회 장기대여금을 집행했다”면서 “장기대여금 환수와 관련해, 교회 폐쇄 등 일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노회와 교회 목회자에 대한 상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할 계획이며, 장기 대여금 지원교회에 대해 월 10만원씩 분할 상환을 촉구하기로 하고, 형편이 어려울 경우 재차 지원토록 할 것을 권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김태흥 총회 특수전도부 서기는 “노숙자, 다문화, 경찰, 체육, 병원, 호스피스 등 총회 내 특수사역을 하고 있는 현황을 각 노회를 통해 전임사역과 파트사역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계속해서 방문과 후원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임석영 은급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군포제일교회 후원으로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은퇴목회자 30가정에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전하고 “은퇴 목회자 연금 적립 및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은 KEB하나은행과 Met Life, 2개로 복수 선정하여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보고하는 한편, 2016년 하반기 은퇴 목회자 위로회는 1박 2일 수양회로 열린다고 밝혔다. 박종언 총회 자발적 신고납부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교회는 2016년말 공동의회에서 목회자가 받게되는 월정사례비를 목회 활동비와 생활비(목회자 가정의 의식주에 사용되는 비용)로 명확히 구분하여 공동의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2017년도 1월부터 교역자 생활비에서 갑근세율에 준하는 세금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자발적인 납세를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언 목사는 이와 아울러 “종교인 과세에 관한 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며 “우리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법을 저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의 선교와 국가의 양심으로서의 사명은 세무조사라는 국가의 조세권력으로 유린될 개연성이 커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