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해외에서 국내 교회에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질의)
[질문]
저는 미국에 7년째 거주하고 있고,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모교회에 8,000달러 상당의 음향물품들을 이곳에서 구매하여 기증하고자 하는데, 제가 보내는 물품들은 기부여부와 관계없이 관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업목적이나 개인이용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비영리 목적의 종교기관에 기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도 적용하게 되나요?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613716,2009.03.02)
종교의식ㆍ자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사원 기타 종교 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나,
귀 상담의 경우, 사업목적이나 개인 이용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비영리 목적의 종교기관에 기부하는 경우 일지라도 관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도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