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 1 이후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사실관계]
2002.1.1 이후 법인세법 개정으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 노회, 총회 등이 은행이자,부동산양도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을 할 수 없어 많은 세금부담이 되어 왔습니다.(준비금 설정 :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반면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소득금액 10%)시에는 같은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하면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 노회, 총회에 기부한 경우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노회, 총회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등록이 안 되었다’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배제되고, 동일한 규정으로 소득세법상 기부금은 인정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법령 개정]
이러한 불합리한 법령을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 기획재정부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2008.12.30 제2008-140호)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2009. 1. 1 이후 부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 노회, 총회 등이 은행이자, 부동산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대효과>
① 이자소득만 있을 경우, 이자소득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어 기 납부(원천징수된)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양도하는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삽입 할 수 있습니다. (단,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제1항 제1호 마목
[변경 전]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입법예고(안)]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교회 재정(회계) 및 교적 프로그램’ 상담, 예장(통합) 재정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