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교회 위한 법·제도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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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교회 위한 법·제도 보완을

재개발공동대책위, 기자회견 열고 문제 제기

 

한국교회재개발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수읍·박종언 목사)는 지난 1월 28일 한국교회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시 조성 및 재개발 과정에서 해체되는 교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 불교나 가톨릭과 달리 개신교회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며 “주택지구 조성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이주·보상대책이 없는데다 성도들마저 뿔뿔이 흩어지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구 조성 및 재개발 이후 종교 부지를 공급 받는다 해도 낮은 보상금에 비해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토지 강제수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이유로 111년 된 도농교회, 54년 된 가운교회, 26년 된 경성교회가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도시공사의 원칙없는 행정 처리 때문에 경성교회는 다음 달 철거 위기에 놓였다”면서 “이런 정책은 힘없는 교회를 강탈하는 명백한 종교탄압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목사(경성교회)는 “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작되기 전 300명이 출석했지만 지금은 150명으로 반토막이 났다”면서 “수용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과 형사고발,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부당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