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국회 통과, 시행여부 놓고 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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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국회 통과

시행여부 놓고 논란 가중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교계가 우려했던 교회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세무조사 때 종교인 개인소득에 대한 부분만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구간 4000만 원 이하의 종교인은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0%만 세금을 매긴다. 4000~80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60%, 8000~1억5000만 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2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과표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세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원천징수를 포함할지에 대한 여부는 단체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세금을 낼 때 원천징수 또는 자진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연중 두 차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되고,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자진 신고해서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안이 실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법안 시행이 새 행정부가 시작되는 2018년이라는 점과 개정안 통과 직후 기독교는 물론이고 정치권 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기 때문. 또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무리하게 시행치 못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12월 6일자 논평에서 2018년 성직자 과세 전까지 적법한 과세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교회언론회는 “성직자들의 입장은 특별한 대우나 비과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고 과세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항목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하는데 이를 기타소득항목으로 분류한 것은 세법 체계를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국가 기관에 의해 강제로 세금을 내는 모양새가 된다”고 우려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종교인에 대한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조세 공평주의에 어긋난다”며 “종교인이 자신하게 유리한 소득으로 선택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