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찬송가공회 법인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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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찬송가공회 법인취소 부당

찬송가 출판권 소송 등 영향 미칠 듯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최근 공회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2012구합1961 ‘법인허가취소처분취소’에 대해 공회의 손을 들어, 충청남도가 공회의 법인허가를 취소한 것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법인 공회가 2007년 4월 법인화를 위한 (기존 공회) 제30차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기존 공회로부터 임차보증금 현금 어음 등 총 7억여 원을 출연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재산 출연 결의도 2007년 4월 30일 제25차 정기총회에서 이미 이뤄져 2008년 4월 정기총회의 무효 여부와 관련이 없다”며 공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충남도는 의결권을 가진 파송 위원들이 자기를 파송한 교단의 의사에 반해 결의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교단은 위원을 파송하면서 실질적인 공회 업무를 하도록 했으므로 이들의 결의는 적법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충남도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은 최종 판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청남도는 2012년 4월 법인 공회가 기존 찬송가공회(기존 공회)로부터 합법적으로 권리와 재산 등을 승계 받지 못했다며 법인설립을 취소했다. 그러자 법인 공회는 충남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인 찬송가공회의 법인 취소 여부는 지금 찬송가 출판권 등의 소송 공방과 비법인 찬송가공회의 새 찬송가 출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