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_1](http://repress.kr/wp-content/uploads/2025/02/2025-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_1-696x444.png)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소득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매년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교회에서 소속된 목회자에게 얼마의 사례(급여)를 지급했는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이 기간에 미제출시 이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후 5월에는 목회자 개인이 종교인소득 신고를 재출하면 된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로 들어가 제출하면 된다. 교회의 사례 지급 대상 목회자가 1인인 경우에는 목회자 개인 인증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고, 2인 이상일 경우는 교회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시에 5월에 있을 종교인소득 소득신고를 예비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 개인 인증을 통하여 2024년 연금보험료와 기부금 내역을 미리 확인 후 작업을 하면 쉽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첨부된 PDF파일(https://bit.ly/40Guhbr)을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서를 작성한 김찬성 목사는 “매년 지급명세서와 소득 신고 작성법을 제작해 노회에서 공유하여 사용하였다. 작년 5월에 목회자 종교인소득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종교인소득 신고가 매우 힘들게 처리된 경우가 있었다”고 말하고 “3월 10일까지이니 늦지 않게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것이 힘들 경우 김찬성 목사(ddol1225@gmail.com)에게 문의하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사 제공 : 김찬성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