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109회 총회_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정선 하이원 팰리스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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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109회 총회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정선 하이원 팰리스 호텔, 23개 노회 316명의 총대 참석

제108회 총회 모습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109회 총회가 오는 9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3일간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7길 399 소재 하이원 팰리스 호텔에서 소집된다.

합신 교회의 비전과 지향점을 제시하게 될 이번 총회는 전국 23개 노회에서 파송을 받은 목사 총대 159명, 장로 총대 157명 등 총 316명의 총대(유럽노회, 태평양노회, 미국노회, 캐나다노회 옵서버 6명 포함)와 증경총회장과 해외 파송 총회 선교사 등 언권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오후 2시 개회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다.

제109회 총회 준비위원회 영접

부총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개회되는 타 교단과 달리, 합신 교단에서는 총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와 노회에서 총회를 준비하고 영접하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 이는 정치색을 배제하는 한편, 더욱 알차고 생산적이며 건설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총회 기간 동안 제109회 총회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정재호 목사)는 총회 당일부터 마칠 때까지 총대들이 불편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영접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본 회의 장소 및 각 상비부 모임 장소를 점검하는 한편, 접수 및 영접 안내를 비롯해 총회 기간 중 제공되는 식사 및 간식, 숙소 객실 배정, 호텔 안내 및 정리, 차량 제공, 영상, 총대 선물 증정, 노회 특송, 봉사자 배치 등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개회 예배 및 성찬식

개회 예배는 총회장 변세권 목사의 인도로 부총회장 양일남 장로의 기도, 서기 박혁 목사의 성경 봉독, 강원노회 성가대의 찬양, 부총회장 박병선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용서와 화해, 섬김을 다짐하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배병 및 배잔 위원으로 현덕순, 안효종, 김희곤, 황윤구, 이춘식, 신성철, 강남조, 장기중, 이강식, 최준택, 김영선, 김하식 장로가 선임됐다.

증경총회장 박병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뒤 오후 3시 30분부터 회무처리에 들어간다.

회무 처리

회무처리는 오후 3시 30분 서기의 회원 호명과 총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돼 총회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 4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아침 예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갖는다.

회무처리에 앞서 열리는 준비 회의인 공천위원회와 임원회는 9월 23일(월) 오후 2시와 오후 8시 하이원 팰리스 호텔 회의실에서 소집된다.

합신 총회 핫 이슈 및 헌의안

이번 총회에는 10여 개 헌의안이 상정됐는데, 이 가운데서 ‘합신 교회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총회 총대 수 조정’ ‘교역자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한 제안’ ‘총회 재정 확보’ ‘총회 상비부, 상비위원, 특별위원회 조정’ ‘임원 선거방식 개선’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부산노회에서는 ‘70세 정년 기한 규정’에 대해 헌의안을 올렸다. 부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 5항 ‘70세 생일 당해년 12월 31일까지 하다’라는 조항은 70세가 되는 해 1월 생일자와 12월 생일자의 시무 기간을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70세 정년 기간을 만 71세 생일 전 마지막 날까지로 할 것”을 청원했다.

경기북노회는 ‘미혼 강도사의 목사 임직 허락에 관한 헌법 제정’을 헌의안으로 올렸다. 헌의안에 따르면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독신주의가 아님에도 결혼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비혼자들’이 증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강도사 고시 합격 후 오랜 기간 목사 임직을 받지 못하는 교역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합신총회 산하 대다수 노회에서는 여전히 비혼자에게는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음으로 미혼 강도사들이 목회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경기북노회는 “이에 미혼 강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예: 강도사 인허 후 10년, 나이 45세 이상) 노회의 지도하에 목사 고시 응시 및 안수를 할 수 있게 하는 헌법을 제정해 줄 것”을 청원했다.

북서울노회는 ‘총회 헌법 수정 때 노회 수의 안건 처리에 관한 제안을 청원했다. 북서울노회는 “단순히 실수나 오기(誤記)에 의한 문구를 바로 잡는 것조차 전체 노회의 수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최소 2년 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폐단을 줄일 뿐 아니라 교단법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의 문제들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더욱 신속한 논의와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 수정 및 개정에 관한 안건 처리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헌법 수정 및 개정에 관한 안건을 다루는 일 처리가 더욱 신속하고 적확하게 진행될 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북서울노회는 또한 ‘총회 총대 수 조정에 관한 헌법 개정 청원’을 헌의안으로 올렸다. 헌의안에서 “우리 총회는 노회별로 2개 당회 당 목사 장로 각 1인씩으로 총대를 파송하면서 전체 총대 수는 300여 명에 달하고 있어 △장로 총대 정족수 문제 △총회 개최 운영 비용 △총회 장소 섭외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행 2개 당회에서 3개 당회당 목사 장로 각 1인으로 조정해 줄 것”을 청원했다.

북서울노회는 이밖에 △청년들의 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모임 제공 등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 △교역자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한 ‘지역별 또는 노회별 목회자양성을 위한 지방 신학교를 세우는 것’과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방안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총회에 청원했다.

수원노회는 ‘원활한 총회 운영을 위한 총회 재정 확보 방안 개선’에 대한 헌의안을 내놓았다. 수원노회는 “현재 총회에서 배정하고 있는 노회의 총회비 적용을 0.25%에서 0.5%∼0.9% 사이로 상향 조정하고 지교회에 총회를 위한 헌금 및 후원을 없애는 방안 또는 현재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총회를 위한 헌금’에 대하여 ‘세례교인 총회비’로 변경하고 총회 규칙을 법제화하여 합신에 소속된 모든 교회가 회원으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세례 교인당 1만 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수원노회는 또한 ‘여성 사역자 관리 및 지원 기구 설치’를 청원했다. 수원노회는 “합신 1회부터 45회까지 졸업한 여 동문은 400여 명에 달하며, 각 기수마다 여 동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5% 이상이고 현재 재학생은 20%∼30%가 여학생”이라면서 “합신에서 공부한 여 사역자들은 합신의 고급 자원이다. 이제는 합신의 여 사역자들이 ‘합신 멤버십(가족)’을 가지고 합신 교단 안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총회에서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할 때”라고 밝히고 “합신총회 산하에 특별기구 설치 또는 연관된 상비부에 여성 사역자 관리 및 지원 기구를 설치하여 합신의 여 사역자들이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가졌던 합신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여성 사역자 관리 및 지원 기구 설치’를 청원한다”고 했다.

경남노회는 ‘장로 피택을 위한 세례 교인 수 조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청원했다. 경남노회는 “현재 장로 피택을 하기 위해서는 세례교인 25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교회 설립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노회가 세례교인 15인을 교회 설립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현재의 장로 피택을 위한 세례교인의 수를 25인에서 15인으로 하향하여 줄 것을 청원했다.

인천노회는 총회 사회복지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헌의안을 내놓았다. 인천노회는 “사회복지부 사역의 범위가 국내와 국외까지 광범위하므로 업무적 부담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국내 사역은 현재대로 사회복지부가 담당하고, 국외 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재해 등의 사역은 총회 임원회 및 치리협력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노회는 또한 ‘총회 상비부, 상비위원, 특별위원회 조정’을 헌의했다. 인천노회는 “총회가 운영하는 상비부와 특별위원회를 살펴볼 때 명칭이나 이름만 다를 뿐, 사역 업무가 같거나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상비부와 상비위원, 특별위원회를 신설, 통폐합하여 그 직무에 맞는 은사자와 경험자를 내세워 운영하고, 조직을 조정한 후 상비부와 위원회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때, 총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판교 더크로스처치 박호중 목사에 대한 이단성과 교류 및 참여 금지 조사 청원 건’과 ‘용인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에 대한 이단성과 교류 및 참여 금지 조사 청원 건)’ 헌의안도 눈에 띈다.

지난 108회 총회에서 위임(위임한) 안건
‘미래 목회자 수급’ ‘미자립교회 대책’ 관심

한편, 지난 제108회 총회에서 △신학연구위원회에 맡겨 연구토록 한 ‘유아세례 교인의 성찬 참여 금지와 관련한 질의’ ‘메타버스 시대에 메타처치에 관한 신학적 입장 정리’ 건 △정치부에 위임한 ‘임원 선거방식에 관한 건’ ‘기독교개혁신보 정관 개정’ 건 △미래 목회자 수급을 위한 연구위원회에 위임한 ‘미래 목회자 수급을 위한 연구’ ‘총회와 학교 법인 이사회 관계 재설정’ ‘미자립교회 대책’ 건 등을 이번 109회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