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경기중노회 신학연구위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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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경기중노회 신학연구위 세미나 성료

경기중노회(노회장 김인석 목사)는 7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산울교회당(김수억 목사)에서 노회 신학연구위원회 주최로 ‘교인의 결혼과 이혼, 재혼에 관한 성경적, 교리적 답변’ 세미나를 26명의 노회원과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신학연구위원회 서기 천한필 목사의 사회와 기도로 시작된 세미나는 강사 박동근 목사(한길교회)의 성경적, 신앙 고백적, 역사적 근거의 강의를 통하여 목회자와 신자들이 가져야 할 결혼과 이혼, 재혼에 대한 지식을 폭넓게 강의했다.

특히 강의 후에는 많은 노회원들의 열띤 질의 문답을 통하여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숙지했다.
박동근 목사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서는 마태복음 19장 3-8절을 통해 “이혼 허락 규례에 전제되어야 할 관점(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규례)”, 마태복음 5장 32절과 19절 9절을 통해서는 “합법적인 이혼의 조건으로서, 합법적인 이혼과 합법적인 재혼의 예외 조항으로서의 간음”, 고린도전서 7장 10-16절을 통해서는 “합법적인 이혼과 합법적인 재혼의 예외 조항으로서의 불신자 주도적 이혼”을 강의하였다.

그리고 교리적 답변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4장 1-6항’을 통하여, ‘제24장 1항에 고백된 결혼의 신성함’, ‘제24장 2항에 고백 된 결혼의 목적’, ‘제24장 3항에 고백 된 신자와 신자의 결혼’, ‘제24장 5-6항에 고백 된 합법적인 이혼을 위한 예외 조항’ 등을 강의하였다.

또한 직분의 장립에 있어서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3장 1-7절을 통하여 직분자의 장립에 대한 현실적 과제와 고민에 대해 숙고할 수 있게 강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했던 역사적 사례와 판례를 ‘칼뱅과 제네바의 약혼,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관련된 법령과 실천 사례’, ‘직분의 장립과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의 관계에 대한 한국 장로교단의 사례’ 등을 강의하고 마쳤다.

경기중노회 신학연구위원회의 강사로 초빙된 박동근 목사는 이번 ‘교인의 결혼과 이혼, 재혼에 관한 성경적, 교리적 답변’ 세미나를 성경적, 교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참석자로 하여금 직분자의 장립에 대한 이해와 한국 장로교단의 사례들을 세밀히 살피게 하여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감사의 박수를 받았다.

<조형순 목사 / 경기중노회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