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의 ‘이단 결의 무효화’ 항소
고등법원 “1심 판결 정당, 이유없어 기각”
인터콥선교회가 본 합신총회를 상대로 낸 ‘이단 결의 무효화’ 항소에 대해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 2월 23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면서 “원고(인터콥선교회)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본 합신 총회장 변세권 목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합신총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다”면서 “앞으로 바른 복음을 소유하고 바른 교회를 이루면서 참된 자부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변세권 총회장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목적은 같지만 그러나 성경의 본질과 뜻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안타깝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같이 살아가며 함께 하면서 같은 목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합신 이대위 위원장 유영권 목사는 “합신 교단의 인터콥 이단 규정은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합신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수호한다는 교단의 사명을 생각할 때 마땅한 조치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콥이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 가지고 와서 세상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항소 법정에서 인터콥의 항소 자체를 기각한 것은 우리나라 정교분리 원칙에도 부합하는 판단이어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영권 목사는 “한 가지 바란다면 인터콥에서 더 이상 세상 법정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들을 심각하게 돌아보며 진실성 있게 한국교회에 자신들의 문제를 호소함으로서 한국교회가 선교단체인 인터콥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