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 팔츠(하이델베르크) 교회의 장로회 정치체제 평가와 한국교회(下)_이남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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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츠(하이델베르크) 교회의 장로회 정치체제 평가와 한국교회(下)

이남규 교수(합신 조직신학)

 

* 지난 호 요약

팔츠 선제후국(현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교회가 ‘장로교 정체체제’를 도입하면서 국가교회를 주장하며 교회를 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했던 에라투스주의와 갈등을 빚었다. 팔츠교회가 1563년 작성한 작성한 신앙교육을 위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이를 적용하고 실천할 <팔츠 교회법>과 달리, 이듬해 나온 <교회 위원회 규정>은 에라투스주의자들의 입장에 가깝게 교회 권징문제에 있어 앞선 국가권력의 우위를 주장하였다. 이후 팔츠교회는 이런 갈등을 이겨내고 계속 발전하여 목사의 교리와 생활을 점검하게 한 <교회 권징령>(1570년), 교회권징을 당회가 주도하도록 한 <당회의 직무>(1571)를 발간하였다. 같은 해 발행된 <목사와 신학자들의 보고서>에서는 개혁교회의 체제인 당회-노회-지역회-총회와 유사한 회의체제를 구성하였다.

 

팔츠의 교회법 변천 과정에서 장로회 정치체제의 세 가지 독특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우리 장로교회가 보완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장로 직무의 회복 : 심방하는 장로

첫째, 장로 정치체제에서는 목사가 아닌 신자 중에서 다스리는 장로를 뽑아 교회 권징에 참여하게 한다. 이 점에서 팔츠교회는 달성하였다. 교회는 신자의 고백과 생활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이 일에 장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심방과 이 일을 논의하는 당회가 중요하다. 교회 권징은 성만찬 참여와 관련되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수찬 금지를 당하고 회개의 기회를 갖는다.

이 점에서 한국 장로 직분의 회복이 필요하다. 장로 직분의 회복이란 단순히 장로란 명칭의 회복이 아니라, 장로직무의 회복이다. 심방하지 않는 장로의 모습은 한국교회에 장로 직명은 들어왔으나 장로 직무는 들어오지 못한 형편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많은 한국장로교회의 모습은 장로회 정치체제가 실현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장로직무에 대한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 건강한 장로교회의 모습을 갖추기를 제언한다.

장로의 노회와 총회참여의 중요성

둘째, 장로회 정치체제는 여러 단계의 회의정치 체제를 갖추되 목사만이 아니라 다스리는 장로가 참여한다. 1563년 《팔츠 교회법》은 1570년 《교회권징령》, 1571년 《당회의 직무》, 같은 해에 쓰여진 보고서를 통해 여러 단계의 회의 정치체제를 갖추는 방식으로 장로회 정치체제에 가깝게 변화해 갔다. 그럼에도 아직 장로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회의가 있다는 점에서 아직 발전 중이며 온전한 의미에서 장로회 정체 체제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목사만 참여하는 노회와 총회는 진정한 장로회 정치체제의 정착이 아니다. 다스리는 장로의 회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성직자만의 회의를 통해서만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성직자만으로 치리회를 구성한다면 소위 ‘가르치는 교회’의 하나됨으로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로마 가톨릭과 차이가 없으며, 이러한 체제는 결국 성직 위계 체제(hierarchia)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 장로교회는 담임목사와 그 이하 부교역자로 구성되는 모습을 통해서만 위계 체제에 가까울 뿐 아니라, 일반 회원이 교회 치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면에서도 그러하다. 교회의 일반 회원은 노회나 총회와 연결된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시찰회와 노회의 소식을 지교회 회원들에게 광고해야 한다. 총회 후에 총대들이 노회에 보고하듯이, 노회 후에 그 소식을 총대가 지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교회 회원들이 교회의 통일성에 실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국가권력과 독립된 교회정치

셋째, 개혁교회는 교회 권징에 있어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행한다. 이 점에서 팔츠교회는 아직 더 나아가야 했다. 팔츠의 교회법은 아직 관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교회 권징의 최종 결정이 통치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또 국가가 주도하는 교회위원회가 교회 회의 체제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아직 국가에게 의존하였다. 개혁교회는 국가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했다. 한편 교회 권징을 교회 치리회 고유의 일로 인정했으며 에라스투스와의 갈등 속에서 교회 권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개혁교회는 국가 권력의 행사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정했으나 국가의 업무가 교회의 특별은총을 위한 고유한 영역(말씀, 성례, 권징)을 침범하는 것은 반대했다. 그럼에도 코비드19의 상황과 같은 경우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우리의 자리가,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에서 나온 방역 조치는 정당하며 국가의 합법적 조치에 복종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예배와 같은 교회의 영적 활동에 국가는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는 사실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교리를 실천하는 교회정치와 교회법

교리는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교회의 법과 질서는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교회법은 교회의 단순한 겉치례가 아니다. 교리는 땅에 파묻어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교회 실제 활동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교회정치이며 교회법이다. 교회법은 그 안에는 신학을 담고 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심과 신자들의 성화와 생활만 가르치지 않는다. 교회의 활동에는 이러한 내용이 드러나는 예배와 성례, 기도와 찬송, 여러 회의, 교회 권징과 그것에 포함된 심방, 직분에 대한 이해, 그들의 일과 선출 방식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죽은 문자 체제로 남지 않고 영적 활동을 통해 드러나며, 이때 교회 범은 그 활동을 안전하고 질서 있고 활력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