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총회 주요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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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 총회 주요 결정 사항

 

* 정치부 보고

  1. 경기서노회에서 헌의한 헌법 수정(재판국) 헌의 청원의 건에서

제5장 제4조 10항은 현행대로

제56조는 현행대로

제56조 1항은 현행대로

제57조는 현행대로

제57조 2항은 현행대로

제58조~제63조는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기로

제6장 56조 2항은 현행대로

제6장 60조는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어 연구키로

제17장 총회는 현행대로

  1. 경기서노회에서 헌의한 총회 규칙 수정 청원 건에서

총회규칙 제7조 2항은 헌법수정위원회에서 관련조항 결정 이후에 논의하기로

총회규칙 제9조 2항 2는 현행대로

  1. 경기서노회에서 헌의한 제99회 총회 재판국 질의에 대한 총회 의결 사항 수정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2. 동서울노회에서 헌의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에 관한 건과 총회규칙 수정 건, 수원노회에서 헌의한 총회 이단사이비 대책 위원회 정관수정 헌의안은 정치부와 이단대책위원회가 내규를 합의한 후에 내년에 보고하기로
  3. 북서울노회에서 헌의한 총회선거에 있어서의 총회장 선거의 건(목사 부총회장을 박수로 추대)은 현행대로
  4. 북서울노회에서 헌의한 합신 Th.M. 및 박사과정 졸업자의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총회 질의의 건과 중서울노회에서 헌의한 헌법수정 청원의 건은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기로
  5. 태평양노회장 윤석산 목사가 헌의한 이명증서 요청 및 업서버노회에서 정식노회로 조정 청원의 건은 지역조정 정신에 따라 추진하여, 3당회가 구성된 이후 정식노회로 조정하기로
  6.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서 요청한 종교자유의 본질문제인 종교인과세 관련 헌의안을 총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청원의 건은 그대로 받기로

 

*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

  1. 세계비전두날개 프로세스에 대한 조사보고의 건은 이대위가 보고하니, 총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이 신학적 깊이와 균형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총회가 확인하고 더욱 총회 소속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승리할 것을 간절히 구하는 기회로 삼기로 하다.
  2.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 신옥주에 대한 대책(이단사이비대책위원들은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와 협력하여 신옥주 목사에 대하여 한국 교회가 공동대처 하도록 노력)은 받기로
  3. 8개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연석회의(한국 주요 8개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갖고 이단에 대하여 공동대처하며, 특히 신옥주에 대하여는 주요 교단들이 2015년 총회에서 결의하여 대처하도록 하다)는 받기로
  4. 99회 총회에서 수임된 전태식 목사(청원진주초대교회), 조종성 목사(복음중앙교회), 문제선 목사(예루살렘교회)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연구하여 101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5. 이단옹호자 및 이단옹호언론에 대한 연구 및 조사 : 근래 이단들을 옹호하는 언론들이 있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인터넷신문 ‘법과교회’와 발행인 황규학 씨의 이단옹호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101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6. 이인강 목사에 대한 조사보고 및 청원(많은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심각한 피해가 있고, 앞으로도 많은 피해의 우려가 있어 이단으로 규정) : 허락
  7. 정 원 목사에 대한 조사보고 및 청원(정 원 목사의 책에는 기독교신앙을 왜곡하는 이단적 요소들이 있으므로 정 원 목사에 대해 참여 금지) : 허락
  8. 김양환(덕정사랑교회)씨의 이단 규정 : 허락

 

* 은급제연구위원회 보고

  1. 은퇴목회자 및 원로목회자 퇴직금 적립 및 예우에 관한 규정안 : 허락
  2. 은퇴 목회자 안식관(은목관) 건축에 필요한 총회 산하 은퇴 목회자 및 은퇴예정 5년 전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 : 허락
  3. 은목관 설립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총회 산하 전국 지교회의 순회헌신예배 시행 : 허락하지 않기로

 

* 단사상문제대책위원회 보고

  1. 각 노회 안에 단사상문제대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세워 노회지역내에 단사상문제에 대해서 총회 단사상문제대책위원회와 협조하여 일사분란하게 대처하도록 : 기각
  2. 100회 총회에 보고 된 단사상문제대책위원회 연구자료를 각 노회에 배부하여 보고 : 허락
  3. 현행 교육기본법 제2조와 제6조 2항이 서로 충돌하는 위헌 소지에 대해서 로펌을 선임하여 헌법소원을 제소 : 기각
  4. 국학원 일지 이승헌에게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시민자문단 및 감사장 교육기부우수기관인증 수여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14개기관에 항의 및 질의서를 총회장 명의로 제기 : 허락
  5. 단군상이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중 본 교단 지교회에 소속된 성도를 찾아 학교에 단군상 철거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토록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헌법 소원을 제소하도록 각 노회와 지교회 담임목사는 지도하도록 : 기각

 

* 신학연구위원회 보고

  1. 김용의 씨와 복음학교에 대한 신학사상 검증에 관한 신학연구위의 보고사항은 참고로 받기로 하고 김용의씨의 복음학교의 신학사상에 대하여 이대위에 보내어 이단성 검증 연구 보고하기로 결의.
  2. 서울 서머나교회, 고 김성수 목사의 신학검증 보고서(교단 산하 모든 교회는 고 김성수의 저술과 강론을 읽거나 듣거나 그것을 추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을 제안) : 그대로 받기로

* 교회활성화추진위원회 명칭 변경 : 작은교회활성화위원회로

 

* 자발적신고납부에관한특별위원회 보고

정부가 헌법의 정교분리를 준수하여, 종교소득세 입법추진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조건 하에서, 전임목회자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받는 월정생활비에서 자신의 헌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일반국민의 납세액(근로소득세율과 같은 세율)만큼 법적의무가 없는 조건으로 자발적 신고 납부하기로 : 청원내용은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에서 요청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받기로

 

* 헌법수정위원회 연구 보고

  1. 제5장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1. 담임목사 ‘…임시목사로 2년 시무한 후..’를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은 자나, 임시목사 시무 2년 이내에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은자이다’로 개정안 : 부결
  2.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에서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임시목사를 전임목사로’ 개정안 : 가결
  3. 제136조 제명의 해벌 ‘권징에 의한 제명의 해벌은 면직의 해벌에 준하되, 재임직은 하지 않는다’를 삽입 개정안 : 가결

 

* 긴급동의안 ‘동성애 확산 방지를 위해 교단적인 차원에서 동성애 조장 반대 캠페인 전개의 건’ 허락.

 

* 총회치리협력위원회 보고

  1. 총회치리협력위원회의 권면을 거부하고 공청회를 강행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책임을 묻고 조치 청원 : 권면을 이대위가 받지 아니한 것을 유감으로 받고 기각
  2. 총회치리협력위원회가 결의한 권면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권한이나 법 제정 청원 : 기각
  3. 기독교개혁신보사는 총회 결의에 배치되는 기사를 게재하지 않도록 총회적 조치 청원 : 유감으로 받고 기각.
  4. 합동측에서 보내온 김성곤 목사에 대한 조사 중지 요청 건 : 임원회에 일임

 

* 기독교개혁신보 사장 인준 : 황인곤 장로

 

* 헌법수정위원회 조직 : 임원회에 일임.

 

* 미진안건, 내회장소 및 회의록 채택 : 임원회에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