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인터콥의 ‘이단 결의 무효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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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의 ‘이단 결의 무효 소송’ 각하
법원, 본 합신 승소판결

인터콥선교회가 본 합신총회를 상대로 낸 ‘이단 결의 무효화’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1심에서 법원은 ‘원고(인터콥선교회)가 낸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합신 이대위 위원장 유영권 목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신앙, 그리고 교회의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 풀어야 한다”면서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순간,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이 관여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유 목사는 “이번에 법원이 인터콥의 주장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단지 합신교단의 총회에서의 결정에 대해 합신교단의 신앙과 신학을 훼손하는 인터콥의 주장과 사상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총회의 고유한 권한과 책무로 판단함으로써,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인터콥의 청구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정통신학과 신앙을 훼손하는 사상에 대해 한국교회의 당연한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유 목사는 “금번 결정에 대해 인터콥이 내부적으로 자신들을 돌아봄으로 한국교회와 함께할 수 있는 선교단체로의 변화를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