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예장합동 총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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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 예장합동 총회 유감

 

2015년 9월 18일 예장합동 총회는 “예장합신 교단과 산하 이대위에 엄중 항의를 결정하고, 강력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결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예장합동 기관지인 기독신문은 “한성노회 등은 예장합신 이단대책위원회에 대해 엄중 항의 경고, 재발 방지 요청과 예장합신 총회에 대한 강력 조치를 해달라고 헌의”했으며 “이에 대해 총회는 예장합신 총회와 산하 이대위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예장합신 이대위는 5월 18일 공청회를 열고 ‘두날개선교회(대표:김성곤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예장합동 총회는 교단차원에서 우리 교단에게 이대위를 향해 강력 조치해 달라는 내용을 총회 임원회가 이행하도록 결의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누구나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장합동 총회 결의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의 선을 넘는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액면 그대로 타교단의 기구를 향해 ‘엄중 항의’를 결의하고 그 교단에게 소속 기구를 ‘강력 조치’하도록 요청한다는 것은 결코 교단과 교단간의 정서에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는 후안무치한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총회이대위는 제99회기 총회의 결의를 따라 두날개측 이단성을 연구한 것이며, 그 일환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따라서 총회이대위 활동은 본 교단을 대표한 것이다. 따라서 총회이대위를 향해 ‘엄중 항의’한다는 것은 곧 우리 교단을 향한 엄포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대위는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제100회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임무는 종료된다. 그 보고 내용을 받고 안 받고는 제100회 총회의 고유 권한이며, 우리 총회는 신학적으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이다. 

적어도 예장합동 총회가 이 정도의 절차를 인지하고 있다면 ‘엄중 항의’ 또른 ‘강력 조치’ 등을 운운하기 전에 우리 총회가 총회이대위의 보고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예의주시한 후에나 언급할 내용인 것이다.

물론 예장합동 임원회가 총회 결의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교단 간에 있어서 예장합동 임원회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합동총회에서 우리 교단을 상대로 ‘엄중 항의’ 내지는 ‘강력 조치’ 등을 결의함으로써 우리 교단을 향해 무례를 범한 행위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