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신고 납부 결의’ 총회에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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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신고 납부 결의총회에 요청키로

특별위원회, 종교 소득세 입법추진 종식 조건

 

자발적 신고 납부에 관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9월 4일 총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동위원회는 지난 99회 총회에서 위임한 ‘종교인 자발적 납세 운동’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먼저 각 노회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6개 노회에서 답변을 보내왔다. ‘특별위원회의 지도를 따르겠다’가 4개 노회, ‘사태추이를 보아 결정하겠다’가 1개 노회, ‘의견수렴이 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가 1개 노회가 각각 답했다.

동위원회는 자료를 검토하고 ‘정부가 헌법의 정교분리를 준수하여, 종교소득세 입법추진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조건 하에서, 전임목회자가 시무교회에서 받는 월정생활비에서 자신의 헌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일반국민의 납세액(근로소득세율과 같은 세율)만큼 법적의무가 없는 조건으로 자발적 신고 납부하기로 결의하여 줄 것’을 이번 제100회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