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자유’에 관한 단상_임용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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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자유에 관한 단상

< 임용민 목사, 새소망교회(충청노회) >

 

장로교 정치 체제 거부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질서 거부하는 것

 

장로교회 정치원리 중에 제2조가 교회의 자유이다. 교회의 자유만큼 현실 교회에서 오용되는 개념도 없다.

이 개념을 가져다가 노회나 여러 모임에서 일부 목사들은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자유라고 주장한다. 장로교회에서 정말 이런 식의 교회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헌법은 교회의 자유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 전조에서 설명한 바 신자 자신의 양심 자유와 마찬가지로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목사와 또는 회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전 체계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선포할 자유권이 있다.

둘째, 교회는 국가의 세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국가에 대하여 각 종교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일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여기에서 특별히 첫 번째 조항,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목사 또는 회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전 체계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선포할 자유권이 있다”고 말한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교회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선포할 자유권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성도를 교회에 입회시켜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각 치리회에 교회 직원의 자격을 정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교회 정치의 전 체계를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자유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은 교회를 형성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다.

첫째로, 교인의 입회 규칙은 매우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

이것은 전도한 성도를 교회에 등록하게 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를 택자의 총수에 포함시키는 원리를 말한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교인의 입회 규칙은 최대한 엄밀하며, 오직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 한다.

아무나 교회 형편을 따라, 목사 개인의 의견을 따라, 전도한 사람의 인격을 따라 성도로 입회케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최근에 무차별적 전도 행위로 인해 성도의 입회 규칙이 완전히 상실된 현실은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성도를 모으시는 방식인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를 입회하는 규칙은 반드시 공적인 것이라야 한다. 기본적으로 장로교 신앙고백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 이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길 원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 일에 충실한 것이 교회의 자유이다.

둘째로, 목사와 또는 회원의 자격 또한 실천적인 성격을 갖는다.

생각을 해보라! 누군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정하신 뜻과 상관없다고 하면 어찌하겠는가? 분명 목사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되는 자격을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엄중하게 실천해야 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당회의 추천과 노회의 시험을 통해 신학교에 위탁 교육을 받고, 총회의 시험을 통해서 강도사로 인허 받고, 교회의 청빙을 받은 자로 목사가 되게 하는 공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일련의 모든 과정은 단순 행정적 과정이 아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목사가 되고자 하는 소원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공적 과정을 거치지 않는 자에게 목사의 자격을 허락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삯군으로 채우는 것이 될 뿐이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의 직원을 세우실 자유를 박탈하고 찬탈하는 것이 될 뿐이다.

이에 따라 장로교 각 치리회, 즉 당회, 노회, 총회의 회원 자격을 아무에게 줄 수 없다. 심지어 그가 유명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될 수 없다.

당회의 회원은,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지교회의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여, 노회의 시험을 통해 안수 받은 치리 장로와 목사가 된다. 노회 회원의 자격은 목사와 각 지교회의 당회로부터 총대로 파송된 장로가 된다. 총회의 회원 자격은 각 노회의 총대 투표를 통해 선출된 목사와 장로 총대에게 있다.

이와 같이 회원의 자격이 엄격한 것인데, 각 치리회가 소견에 옳은 대로 회원의 자격을 남발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에 위배되며, 더 이상 주님을 수종드는 치리회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치리회에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방종일 뿐이다.

셋째로, 교회는 교회 정치의 전 체계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선포하는 일을 엄격히 해야 한다.

간혹 장로교 정치 체제를 교회 역사에 나타난 여러 정치 체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교회 정치의 전 체계는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장로회 정치 체제를 주신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성경은 예루살렘 총회(행 15장)와 디모데에 대한 장로의 회의 안수(딤전 4장)를 통해 주님께서 장로교 정치 체제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음을 증거 한다. 이와 같이 성경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정치 체제를 역사 속에 상대화 하고 다양한 체제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정치 체제를 거부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즉 장로교 정치 체제를 거부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질서를 미련하다 하는 것이며, 역사의 변화를 따라 언제든지 주님이 주신 것이라도 상대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과연 주님을 부당하다고 하고 우리를 옳다 하는 자리에 자유가 있겠는가?

이런 자유는 아담이 타락했을 때의 사단이 말했던 자유와 동일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언제나 주님께서 제정하신 질서를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단의 자유와 주님의 자유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로서 장로교 정치 체제를 선언하는 자유를 포기하길 지금도 공공연하게 종용할 뿐이다.

교회는 위 세 가지 자유를 누림에 있어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장로교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목회의 자유라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따라 목회하는 것만이 자유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된 신앙고백을 벗어난 교회의 자유는 방종이며 자유주의일 뿐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