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재정 감사위, 2022 전반기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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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감사위, 2022 전반기 감사 실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제출해야, 전도금 지급하도록 조치 필요

총회 재정감사위원회는 3월 23일(수) 총회 사무실에서 총회 행정부를 비롯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서와 특별위원회에 대한 전반기 감사를 실시했다.

임형택 목사(숭신교회), 박종구 장로(화평교회), 조성래 장로(서대문성지교회) 등 감사위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각 부서 장부, 전표, 증빙서 등 회계자료들을 감사했다.

감사위원들은 “전체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지난 회기와 비교하여 많이 개선됐다”며 “그동안 간이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영수증으로 대체한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많이 개선했음을 볼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아직 개선하지 않은 부서(개혁신보사, 합신선교부)는 개선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전도금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제출하고, 행사 후에는 예산안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할 것을 지적했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는 부서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이런 문제를 개선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재정부가 전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감사위원들은 “합신 총회의 경우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아도 시정케 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 규칙을 재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 전에 각 상비부장과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회계 담당자는 총회 사무실로 방문하여 감사자료를 점검해야 하며, 점검할 때 지출(혹은 수입) 결의서에 서명해야 함에도 전혀 서명하지 않은 부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회기 시작 직후 각부 회계 담당자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와 함께 ▲총회 행정부, 선교부, 개혁신보사의 전자결제 시스템 또는 결재 앱의 도입 ▲재정 감사와 맞물려 사역 감사를 하는 실정상 감사위원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