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한교총, 정기총회 20일 속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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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정기총회 20일 속회하기로

 

정관개정·임원선출 등 처리 관심

정회되었던 한국교회총연합 정기총회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속회될 예정이다. 한교총 지도부는 합의 수습 과정을 거쳐 속회 날짜를 확정했다.
앞서 한교총은 지난 12월 2일 서울 종로5가 백주년기념관에서 제5회 정기총회를 열었으나 정관개정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 채 총회를 정회했다.
한교총은 이날 총회에서 신임 대표회장과 임원진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정관 및 규정개정 문제에 부딪히며 신 임원 선출과 통합추진위원회 설치 등의 주요 안건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한교총은 상임회장단과 임원회의에서 사무총장 ‘4년 단임’ 규정을 ‘4년 연임’으로, 현재 3인 공동대표회장 제도를 1인 대표회장(이사장)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정관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대부분 총대들은 정관개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1인 대표회장 체제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기존 정관과 개정 정관을 함께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해야 한다며 즉시 자료 보강을 주문했다.
특히, 사무총장 ‘4년 단임’ 규정을 ‘4년 연임’으로 바꾸되 ‘올해 총회부터’ 적용한다는 사무처 운영 규정 개정안도 대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운영규정 개정이 상임회장단의 권한으로 이루어졌어도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사무총장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개정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의장 소강석 목사가 잠시 정회했다가 대표회장단·상임회장단 회의를 소집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속회해 혼란은 계속됐다.
총대들은 논란이 된 정관개정안만 나중에 처리하고 통합추진위원회 설치의 건 등 다른 안건을 먼저 다루자고 했지만 소강석 목사는 법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20일 속회에서는 논란이 된 정관개정과 사무총장 연임과 관련한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 등이 과연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을지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