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치리위, 특별위원회 공천 재보고 허락

0
76

치리위, 특별위원회 공천 재보고 허락

총회 규칙에 따라 특별위원 활동기간 최대 6년

보고자(위원장, 서기)는 총회 총대 중에서

 

총회 치리협력위원회(위원장 김원광 총회장) 제106회 제2차 회의가 10월 15일 총회 회의실에서 열려 제106회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무처리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총회치리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원광 목사의 인도로 강승주 위원의 기도에 이어 김원광 목사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고전 15:57-58)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원광 목사는 “최종의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는 정체성 아래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난관에 부딪히겠지만 우리 안에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모든 것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회의를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무처리에서는 지난 9월 28일 열린 제1차 치리협력위원회에 이어 각부 보고가 이어졌다. 또한 출산돌봄국민운동 한국교회 발대식 및 주요교단 MOU 요청 건 등이 다뤄졌다.
공천위원회는 이날 보고에서 총회 재정부의 목사 1인 추가에 변재웅 목사(경기서노회)를 공천했으며, 총회 상설재판국의 장로 1인 추가 공천에 치리협력위원회에서는 이진원 장로(충남노회)로 보선했다.

공천위는 특히 ‘특별위원회 공천 재보고’를 통해 “총회 규칙에 따라 금번 총회 임기까지 포함, 활동기간 6년까지 여겨 공천하고,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천할 수 없었다”면서 “자문위원, 전문위원, 연구위원 등의 부류와 특별위원 위원이 서로 다른 연차 적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년과 은퇴에 관한 제90회, 93회, 94, 97회 총회 가결안에 의거, 정년과 은퇴 파악된 경우 공천할 수 없었다”며 “특별위원회 보고자(위원장과 서기)는 총회 총대 중에서 세워지도록 권했다”고 보고했다.

총회치리협력위원회에서는 공천위 보고에 대해 가부를 묻고 ‘1년 동안 유예안’과 ‘공천위원회 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 ‘공천위원회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교회재건위원회, 은급제연구위원회, 박윤선기념사업회 등 특별위원회의 위원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치리협력위에서는 또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에 대해 이단에 관한 모든 건은 정상적인 총회 모임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편, 정치부 보고는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