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제109년차 교단 총회 개최
‘통일준비와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성결교회’ 다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09년차 총회가 5월 26∼28일 전주 바울교회에서 열려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교단 발전을 위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통일을 준비하며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성결교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총회장에 유동선 목사(춘천중앙교회)를 선출했다.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521표를 얻은 여성삼 목사(천호동교회)가 선출됐다. 1차 투표 후 신상범 목사(새빛교회)와 오성택 목사(남전주교회)가 차례로 사퇴하면서 여 목사의 당선이 공포됐다. 장로부총회장 선거도 3명의 후보가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성해표 장로(예동교회)가 당선됐다. 부서기 선거에서는 성찬용 목사(청파교회)가 노흥호 목사(성진교회)를 누르고 당선됐다. 단독 후보인 서기 최영걸 목사(장유교회), 회계 이봉열 장로(정읍교회), 부회계 임평재 장로(서산교회)는 무투표 당선이 공포됐다.
법을 거스르는 재판과 유권해석으로 물의를 빚은 총회 재판위원회와 헌법연구위원회는 총회 셋째 날 표결로 소환 결의됐다. 재판위 소환은 찬성 378표, 반대 135표, 기권 2표로 통과됐으며 헌법연구위 소환은 찬성 367표, 반대 131표로 통과됐다. 항존부서도 법을 어길 경우 총회에서 제재 받을 수 있음을 재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후속 결의에서는 공천부가 재판위원과 헌법연구위원을 새로 공천해 잘못된 재판과 유권해석을 바로 잡기로 했다.
개 교회 총회비 부과 근거를 ‘세례교인 수’로 변경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총회본부 재무규정 제5장 수입 제13조를 현행 ‘총회비는 각 지방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각 교회의 경상비 수입 결산액을 근거로 산출한다’에서 총회비 산출 근거를 ‘세례교인’으로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 경상비로 총회비를 산출하다보니 총회비가 낮게 책정되도록 경상비는 낮춰서 보고하고, 대의원 파송 인원은 늘리기 위해 세례교인 수는 높여서 보고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기성은 또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막대한 저작권료 부담, 부실한 곡·가사 수록 등을 문제 삼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예장합동, 기감, 기장, 기하성(서대문) 등에 이어 찬송가 저작권을 가진 기성마저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새 찬송가 발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개정안 처리에서는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만 장로 자격을 준다’는 새로운 법조항이 신설됐다. 목사안수 자격을 완화하는 제43조 2항 ‘전담전도사 4년을 2년으로’ 개정하는 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어렵게 상정된 헌법 및 제규정 상충조항은 논란 끝에 1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