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판,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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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해야

화해중재원, 2회 포럼판결문 공개 제안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양인평 변호사)이 지난 6월 1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교회재판과 교회분쟁해결’을 주제로 제2회 화해중재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예장합동과 통합, 감리교 등 각 총회 재판부의 교회재판이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판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교회재판의 신뢰성을 높이는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교회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교단 내 재판부를 찾기보다 사회법정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는 이유도 총회 재판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것.

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교단의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총회 재판국 구성원 가운데 교회법이나 국가법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총회 재판국이 총회 산하기관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대부분의 교단이 판결문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판결문 공개야 말로 교회재판에 대한 신뢰성 회복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판결을 통해 재판부의 입장을 알아야 교회재판의 기준을 세우고 교리적, 법리적 분석과 비평이 가능해져 판례법으로서 교회법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고 제언했다.

법규 해석에 있어 일관성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장 권헌서 변호사는 교단법 해석기관이 헌법위원회와 재판국으로 이원화 돼있어 판결 결과가 상충되는 경우, 총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변호사는 “현재 막연하게 헌법위원회가 최종적인 해석기관”이라며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발제자들은 이밖에도 사회법에서 조정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교회재판에서도 조정제도를 도입해 소 남발을 방지하고 성경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