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차별금지법안은 과유불급 … 폐기되어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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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차별금지법안은 과유불급 … 폐기되어야 마땅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 위한 기도회, 한국교회총연합 등 한국교회 하나되어

한국교회가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입법 저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문수석 김태영 류정호 목사)을 비롯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미래목회포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국교회법학회,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은 지난 10월 1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기도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국교회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상을 알리기로 했다.
이날 기도회 및 특강은 한교총 대표회장 문수석 목사(예장합신 증경총회장)의 인도로 본 합신 총회장 박병화 목사, 예장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 등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나서 릴레이 기도회를 펼쳤다.
박병화 총회장은 기도회에서 “위정자들이 정교분리의 선을 넘어 교회를 압박하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이 나라를 건강하게 지키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복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한교총 공동 대표회장 류정호 목사(기성 직전총회장)의 인도로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수읍 목사의 대표기도, 기하성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어 한교총 이사장 김태영 목사(예장통합 직전총회장)와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인사,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현제 교수(중앙대 명예교수)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과유불급의 차별금지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법안 검토 보고를 분석하며’로 특별강의를 펼친 서현제 교수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 사회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그러나 성경법과 국가 헌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령체계 질서를 깨뜨려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과도한 입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새로운 갈등과 심각한 역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적절하고 균형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현행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현행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되고 이를 통째로 묶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정의당의 과유불급의 차별금지법안은 철회되거나 폐기되어야 하고, 인권위의 평등법(시안)으로 대체입법을 시도하는 일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심기도회는 △차별금지법 반대와 (입법)철회를 위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되며, 창조질서 보존과 분열된 사회의 회복, 다음세대의 건강한 양육 등을 위해 한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하며 문수석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한국교회기도회는 교단별 순차적으로 지속되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전국 226개 시군구 연합회와 협력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차기 기도회는 오는 11월 대한기독교감리회 주관으로 광림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