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정감사위, 2020 전반기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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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때 허락받은 예산안에 맞춰 결산서 작성

재정 감사위, 2020 전반기 감사 실시

재정 규칙 조속히 마련.. 규칙에 근거 지출해야

 

총회 재정감사위원회는 3월 11일(수) 총회 사무실에서 총회 행정부를 비롯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서와 특별위원회에 대한 전반기 감사를 실시했다.

임형택 목사(숭신교회), 박종구 장로(화평교회), 조성래 장로(서대문성지교회) 등 감사위원들은 지난 해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각 부서 장부, 전표, 증빙서 등 회계자료들을 감사했다.

위원들은 감사 소견을 통해 “전체적으로 그동안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개선됐으며, 특히 지도부와 전도부는 모범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히고 “총회 때 상비부 사업보고 및 재정 청원을 허락받아야 하는데, 재정 청원 허락을 받지 않은 부서가 재정 청원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는 엄격하게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도 거래명세서를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거래명세서는 영수증이 아님을 인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거마비 수령 영수증에 서명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대리 서명 금지)하며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면서 “한 사람이 대신 서명하거나, 서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고 지적하고 이외에 ▲지출결의서에 회의 또는 방문한 일시, 장소, 참석자를 명기(산출근거) ▲각 상비부의 사업이 타 상비부의 사업과 겹치는 경우 협력하여 시행 등을 요구했다.

상비부 감사에서 “전도부는 개척교회 대여금 중 상환금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전략지역 교회 설립의 건은 타 상비부 또는 기관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함이 옳을 듯하다”고 전했다.

총회세계선교회에 대해서는 “직원적립금 추계액을 계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선교사의 퇴직적립금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일부 선교사만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기독교개혁신보사에 대해서는 “직전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약 9천만 원 정도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퇴직적립예치금은 별도의 계정, 구좌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위원들은 “우리 총회의 경우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아도 시정케 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총회의 발전을 위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총회 때 보고 드린 재정 규칙을 조속히 마련하여 상비부와 위원회가 그 규칙에 근거하여 재정을 지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