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4.15총선 앞두고 교회의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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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교회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선거법 준수 호소문… 위반시 고발조치도

 

4.15총선을 앞두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 3월 16일(월) 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기윤실은 “교회의 목회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기관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윤실은 “교회 목사가 예배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지지), 낙선(반대)을 촉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교회 목회자, 교단 총회나 노회의 임원이 ‘종북좌파’ ‘마귀세력’ ‘예수님 잘 믿는 장로’ 등과 같이 비유, 상징, 간접화법 등을 사용해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나 낙선을 유도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윤실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부정선거운동죄, 허위사실공표죄,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교회 및 해당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시정 및 중지를 촉구할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신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윤실은 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인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주문하고 설교나 문서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