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제안|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합신총회신학연구위원회 2차 제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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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신 총회 신학연구위원회 2차 제안|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실천사항에 대한 제언

 

코로나 19 사태는 빠른 시간 내에 가라앉을 조짐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염추세가 전 세계에 빠르게 전파되면서 WHO에서 팬데믹(세계적 유행병)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타난 집단감염의 양상이 3월 10일에는 서울 지역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종교계를 향하여 호소문 또는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2월 28일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의로 종교계, 특별히 개신교의 모임 자제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으며, 국회는 3월 7일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월 7일에 개신교를 향하여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렸습니다. 경북에 있는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검토 예고에 앞서 이미 “기관·사회·종교단체 등의 집회 등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을 공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 칠곡군은 2월 27일에 당일부터 3월 11일까지, 경산시는 3월 3일에 당일부터 3월 16일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잇달아 나오는 정부의 조치들과 국회의 결의안에 대하여 교회는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를테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칠곡군과 경산시에 대하여 지역 교회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서 칠곡군은 3월 5일에. 경산시는 행정명령을 내린 다음 날인 3월 4일에 각각 철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기독교 단체들은 교회가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협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교회에 책임을 넘기고자 하는 것이라는 비판적 반응을 보였으며, 아울러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는 가운데 주일예배를 드리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표현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여러 조치에 대하여 교회와 각종 단체가 보인 반응은 대체로 정당합니다. 본 제안서는 이러한 판단의 이유를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 제시하고, 향후 교회가 힘써야 할 실천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립니다.

 

  1. 정부와 교회의 관계

1)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부를 세우시고, 교회와 정부 각각에게 독립된 통치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에는 영적 권세를 주셔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정부에는 시민적 권세를 주셔서 시민으로 준수해야 하는 여러 법령을 제정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롬 13:1-2; 시 82:1,6; 요 10:35; 칼빈, 『기독교 강요』 4.20.1)

2) 교회의 영적 권세와 정부의 시민적 권세는 서로 혼동되거나 침해하지 않으며, 서로 부정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민적 권세를 행사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정부가 영적 권세를 행사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대하 26:18;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20.4; 23:3; 칼빈, 『기독교 강요』 4.20.1-2)

3) 기독교인은 영적인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교회의 영적 권세에 순종하는 한편, 또한 정부의 시민적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롬 13:4-5; 벧전 2:13-14,16;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20.4; 칼빈, 『기독교 강요』 3.19.15)

4) 정부는 시민적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영적 권세를 존중하고, 평안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합니다.(레 24:16; 왕하 18:3-4; 대하 34:33; 스 7:23,25-2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3; 칼빈, 『기독교 강요』 4.20.2-3) 교회는 정부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시민법에 근거하여 요구하여야 합니다.

5)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을 구실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행하는 통치의 정당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일치할 때라야 인정됩니다.(단 6:22-23)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는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호 5:13; 행 5:29; 칼빈, 『기독교 강요』 4.20.32)

 

  1.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정부 지침 또는 국회 결의에 대한 교회의 대응

1) 평상시 주일 공예배를 위한 회집은 교회의 영적 권세에 속한 일입니다. 정부가 이것을 금지하는 일은 시민적 통치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2) 현재 코로나 19 사태의 상황 아래에서 내려진 정부 지침이나 국회 결의는 시민적 통치라는 목적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금번에 내린 일단의 정부 지침이나 국회의 결의는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나 권고의 성격일 뿐이며, 정부나 국회가 교회의 영적 권세를 침해하여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정부 지침이나 국회 결의가 시민적 통치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영적 권세를 침해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방역당국이 판단하는 코로나 19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4) 현재 방역당국은 개인들 간에 2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과 집회 시에 안전거리를 지켜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기본수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교회는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노력을 통해, 주일 공예배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부가 권고나 명령을 통하여 주일예배의 회집을 금지하려 한다면 영적 권세를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

5) 회집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상황, 이를테면 이탈리아처럼 전 국민 봉쇄 조치가 있을 상황에는 일체의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정부의 시민적 권세는 정당하며, 교회는 정부 지침이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교회가 불순종한다면, 이는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정부의 시민적 통치에 불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목회자 개인이 영상이나 예배문을 교인에게 전달하여 온 교인이 함께 지정한 시간에 예배합니다.

6) 요컨대 현 상황에서 교회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주일예배를 드릴 것임을 밝혀 정부의 시민적 통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교회의 노력에 감사하면서 주일예배가 방역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례로 이재명 지사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3월 11일 브리핑에서 종교시설 집회 행사를 전면금지에서 조건부 제한적 금지로 전환한 것은 적절한 결정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조건은 집회 참가자에 대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행사 전후 사용시설 소독 조치 등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조건들을 시민적 통치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소독제, 마스크 등 필요한 방역 물품과 시설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교회의 영적 통치를 보호하여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던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어떤 의원이 요구하기를, 종교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할 경우 장관이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대통령께 건의하여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여 주일예배 금지를 조치할 것을 의논하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이 요구는 현재의 감염상황에서는 시민적 권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요구가 실행된다면 교회는 불순종하여야 합니다.

 

  1. 이번 정부의 지침이나 조치와 관련한 지교회의 실천방안

총회는 다음과 같은 실천방안을 지교회에 전달하여 주일예배와 관련한 혼란이 없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1) 지교회는 주일 공예배가 절대적이며,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주일예배를 드리기에 최우선적이며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총회 신학연구위원회 제안서 1항)

2) 지교회는 주일 공예배를 전염병의 감염상황을 고려하여 드릴 것이며,(총회 신학연구위원회 제안서 2항) 또한 정부 지침을 존중히 여기고, 사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다합니다.(총회 신학연구위원회 제안서 9항)

3) 지교회는 예배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도록 하며, 이때 방역당국이 적시한 “실내공간에서 2미터 이내 밀접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행합니다. 예배당 출입시 교인 간의 간격이 2미터를 넘도록 질서를 유지하며, 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과 예배당 방역을 실행합니다. 예배 진행에 있어서 비말이 전달될 우려가 큰 찬양대의 순서는 행하지 않으며, 예배 참석자와 예배 후에 공동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4) 지교회의 당회는 예배당의 크기를 감안하여 예배당에서 드리는 주일 공예배의 참석자 규모를 제한합니다. 다른 교인은 가정 또는 처소에서 실시간 영상이나 예배문을 통해 예배하도록 합니다.

5) 지교회의 당회는 예배 참석 규모를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시는 교인만 예배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① 교역자

② 예배 진행을 돕는 교우

③ 불가피하게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해야 하는 등록교인이나 정기방문교인

6) 단 예배당에 나오는 분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면역력이 약한 분(노약자, 임산부)이나, 기저질환(당뇨, 폐렴, 호흡기 계통 등)이 있으신 분이나, 미열이나 기침 등으로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

② 본인, 가족 또는 접촉이 잦은 분이 최근 대구, 청도, 경산 등 경북 지역이나 14일 이내 중국 또는 인근 외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③ 최근에 확인된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이 있는 경우

④ 본인의 직장이나 생활 특성상 사람들과 많은 접촉이 있거나, 스스로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경우

7) 지교회는 위의 사항을 잘 준수하여 코로나 19의 감염이 조속히 종식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특별히 대구와 경북 청도 주민들이 잘 극복하기를 기도하며, 정부 관계자와 의료인들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과 농민의 안녕과 생계를 위하여, 지교회의 모든 교인의 신앙과 생활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언을 드리며, 한국교회가 코로나 19 사태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 앞에서 허물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임을 심령에 새기는 은혜가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2020312

합신 총회 신학연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