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예배의 신학적, 목회적 제안
점차 코로나19의 사태가 심각해짐으로, 정부는 종교단체의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예배의 회집과 관련하여 본 합신 교단 신학연구위원회에서 신학적, 목회적 이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총회 산하 지교회에 알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사역을 선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1>> 공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걸쳐 신자들에게 명하신 절대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계명이며, 세상의 끝 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할 명령입니다.(출 20:8; 사 56: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7절) 또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지키기로 서약한 의무입니다.(출 24:6-7) 따라서 각 지교회는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합니다.(사 56:6; 행 2:42; 히 10:2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6절)
2>> 전염병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공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신자가 서약한 의무입니다. 전염병의 상황이 심각할 경우, 주일 공예배를 드리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집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재난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전염병의 상황을 반영하여 적은 수의 성도와 함께 공예배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공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교회는 공예배를 유지하기에 힘을 다하여야 하지만, 지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공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에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을 두려워하거나,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회원의 결정을 불신앙적인 것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4>> 공예배의 현장 출석을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교회는 전염병의 감염으로 로부터 신자를 보호하고,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는 나병이나 전염성 있는 환자를 이스라엘의 진에서 분리시키는 구약의 교훈에도 선명히 나타나 있으며,(레 13:46) 넓은 의미에서 이웃 사랑의 책임이기도 합니다.(레 19:18; 마 22:39; 롬 13:10) 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된 자와 접촉이 있었거나, 생업이나 생활의 특성상 감염에 대한 가능성이 높거나, 또한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두려움이 큰 교인은 예배당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전염병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흩어진 처소에서 드리는 공예배의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공예배는 마땅히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드려야 합니다. 공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헌법 예배모범 “주일 공동 예배에 대하여”)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교회에 속한 회원이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교회의 공적 권위 아래, 합당한 예배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 예외적이며 한시적으로, 공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각 처소에서 영상이나 예배문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도 간에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원리상의 결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처소에서 임의로 드리는 사적 예배가 아니라, 지교회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예배에 영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으므로 공적 예배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6>> 지교회는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현장의 공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교회가 마련할 수 있는 방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상을 이용하는 방편이며, 다른 하나는 설교를 포함한 예배문을 이용하는 방편입니다. 먼저 지교회는 교인과 교통하는 방편을 활용하여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는 교인이 공예배에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정상 녹화 영상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주일예배 시간을 정하여 함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예배문의 방편을 이용하여 예배하는 경우에는, 예배문을 교인에게 전달하여 정한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합니다. 각 가정의 예배 인도자는 담임목사를 대신하여 이 예배문을 낭독합니다. 예배문에는 목회기도와 설교문을 포함하여 가급적 자세한 내용을 담도록 합니다.
7>> 모든 교인들은 현장의 공예배에 참석하여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기회를 간구하여야 합니다. 속히 사태가 진정되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대면하여 교제하기를 사모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한 몸인 언약백성으로 모여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고대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처소에서 영상이나 예배문으로 예배하는 것은 본래의 공예배의 원리와 목적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8>>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의 교훈을 상기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19 와 같은 사태가 보건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초래하는 혼란을 직시하면서, 모든 신자는 이 세상이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진리를 각성하도록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롬 8:21-22; 엡 2:2; 딤후 3:1-5)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재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임을 깨닫고,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갖도록 격려하여야 합니다.(마 24:6-8,21) 아울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아무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여야 할 것입니다.(롬 8:28; 8:37-39)
9>> 재난의 때에 지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존중히 여기며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실천을 격려해야 합니다. 지교회는 이러한 재난의 때에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마스크를 구입하여 교회 안의 가난한 교인들에게는 물론, 교회 밖의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는 작은 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행하였을 교회 행사들을 자제하고 삼가면서 정부의 지침을 잘 반영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도 소중합니다. 도리어 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를 선한 행실로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마 5:16; 벧전 2:12)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총회 산하 모든 지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0년 2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 신학연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