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총회 주요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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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총회 주요 결의사항

 

▲ 상비부에 참여하는 총대들의 총대권 시점은 제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상비부 완전 보고(조직 보고) 때까지 출석하는 것으로 재확인

▲헌의안 11. 동서울노회장에서 헌의한 「[바른믿음]과 정이철 목사가 부정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 “행위 언약”, “율법의 제3용도” 및 “원죄의 생식에 의한 전가” 교리에 대한 총회 신학위원회 판단 청원의 건」은 신학연구위원회로 보내기로 허락

▲임원회 보고 중 4) ‘총회를 위한 헌금 건은 103∼104회기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하고 105회기부터 행정보류 등을 시행하기로 하다’를 제외하고 받기로 (* 현행대로)

▲행정서식제정특별위원회의 ‘행정 서식 제정’ 1회기 더 연구

(* 지교회 정관(내규) 제정을 돕기 위해 ‘총회 행정서식제정특별위원회’에 맡겨 연구키로, 노회 추천 받아 위원 보강)

▲합신총회세계선교회 총무 이임 : 최달수 선교사, 신임 : 김충환 선교사

▲단사상 대책위원회 위원장 허태선 목사에게 직전총회장이 감사패 증정

▲기독교개혁신보사 사장 인준 : 전창대 장로

▲헌법 51조 1항 “노회 재판국의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하되 그중 과반수는 목사로 하다.”는 조항에서 “과반수”라는 표현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대해 치리협력위원회의 논의를 거치기로

▲재정부가 보고한 ‘총회 재정 규칙안’을 정치부로 보내 다음 회기에 보고키로

▲총회 ‘남북교회 협력위원회’를 총회 ‘북한교회 재건위원회’로 변경

▲헌수위 보고 : 충청노회에서 헌의한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1항 담임목사에서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2항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개정은 1년간 유보(연구하여 보고하기로)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세계선교회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KAPC, 총회장 양수철 목사) 세계선교회간 선교 협약서 체결 ( * 1997년 양 교단이 체결한 협약에 근거하여 선교적 으로 적극 협력 등 4개항)

▲ 헌수위 보고 : 부산노회에서 청원한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1항 담임목사 이하에서 임시목사로 2년 시무한 후에 대한 삭제 헌의” 건에 대하여 ‘임시목사로 2년 시무한 후에’를 삭제하여 “1. 담임목사 : 조직된 한 지 교회에서 그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은 자이다”로 개정하고 1), 2)항은 삭제하기로 가결 (* 노회 수의)

▲헌수위 보고 : 경기중노회에서 청원한 “권징조례 제75조와 제85조의 상소에 대한 기간조정 청원의 건”은 “권징조례 제75조 2항에 이하 판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는 그대로 두기로 하고 “제85조 상소 수속 1항 상소하려는 자는 판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개정하여 “1. 상소하려는 자는 판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상소장과 상소이유 설명서를 판결한 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로 개정하기로 가결 (* 노회 수의)

▲ “동성애 권징 헌법 수정 청원의 건”에 예배모범 시벌 부분에 넣기로 가결 (* 노회 수의)

▲ 사회인권위원회 보고 : 한국교회 기도의 날 참여 건은 취지문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기도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로 허락

▲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보고 : 전태식 목사 사상은 이단 사상이 명백하므로 (1) 2018년 103회 총회에서 참여금지를 결의한 것을 유지하고 (2) 기하성 교단에 본 위원회 조사 내용과 보고서 내용을 기하성 교단에 제공하며 (3) 이후 전태식 목사의 변화를 살펴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면 절차에 따라 해제 청원을 올리도록 허락 청원 허락

▲ 신학연구위원회 보고 : 3) 목회자의 목회와 겸업(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연구 건은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가결

▲ 신학연구위원회 보고 : ‘김대옥 목사 동성애 옹호 사상 조사 및 이단 조사 건’은 보고를 받되 반성경적 사상이 있으므로 교류 및 참여금지

▲ 동성애저지 대책위원회 보고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동성애 옹호 금지 청원(△신학교의 학칙과 입학 요강에 동성애 행위자 혹은 동성애 지지 옹호자의 입학 금지한다는 내용 기재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교수 및 교직원의 임용 금지 등) → 허락(* 치리협력위원회로)

▲정치부 보고 (헌의안)

* 헌의안 1 : 북서울노회에서 헌의한 「강도사고시 시행 방식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은

첫째, 강도사 고시 논문, 주해 변경 건은 헌법 사안이므로 현행대로 하고 둘째, 시험 전 고시 시행방식(3심제, 심사기준)을 명문화 하여 공지, 셋째, 수험생을 돕기 위해 노회와 당회장이 지도하도록 허락

* 헌의안 2 : 충청노회에서 헌의한 「헌법, 교회정치 제8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5조 ‘권고사직’ 조항 개정 요청의 건」은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 연구 보고하도록 허락

* 헌의안 3 : 충청노회에서 헌의한 「헌법, 교회정치 제6장 ‘목사 투표 및 임직’ 제12조 ‘다른 교단 교역자 가입’ 조항 개정 헌의」은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 연구 보고하도록 허락

* 헌의안 4 : 충청노회에서 헌의한 「헌법시행규칙 제정 요청의 건」은 현행대로

* 헌의안 5 : 경기중노회에서 헌의한「은퇴목사 노회 회원권 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은 교회정치 16장 노회 제 3조 회원자격에 의한 바 원로목사는 발언권과 결의권 있고 은퇴목사는 발언권 있으나 결의권이 없는 것으로 허락

* 헌의안 6 : 서서울노회장 한상덕 목사에서 헌의한「헌법 교회 정치 ‘제8장 목사 사면 및 사직’ 항의 제2조 ‘신임투표에 의한 사면’은 고소 건인가? 행정 건인가?에 대한 질의의 건」은 행정 건으로 보는 것으로 허락.

* 헌의안 7 : 서서울노회에서 헌의한「시찰회의 기능에 대한 질의의 건」은 시찰회는 치리회가 아니고 교회정치 16장 노회 제6조 노희 직무 9항, 10항에 의거한 바, 당회나 교인이 교회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서류를 반송하거나 거절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허락,

* 헌의안 8 : 경기서노회에서 헌의한「헌법 및 총회 규칙 및 ‘선교사’에 관한 수정 헌의한 청원의 건」은 헌법수정건은 헌법수정위원회로, 총회(합신)세계 선교회를 합신총회세계선교회로 명칭 변경 허락

* 헌의안 9 , 15 : 수원노회에서 헌의한「뉴스앤조이(언론)의 이단 옹호 조사 청원의 건, 부산노회에서 헌의한「뉴스앤조이와 그 기사에 대한 이단 옹호 및 동성애 옹호에 대한 신학조사 청원의 건의 건」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보내어 1년 동안 연구 조사 보고하도록

* 헌의안 10, 16, 18 : 동서울노회에서 헌의한「노회 지역 획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의 건」, 남서울노회에서 헌의한「총회의 노회구역 재조정 헌의의 건」, 중서울노회에서 헌의한「수도권 지역 재조정 헌의의 건」은 노회 지역 조정 위원회 설치 → 부결(* 현행대로)

* 헌의안 17 : 중서울노회에서 헌의한「지역조정 미 시행 목사와 노회에 대한 제재 결의에 대한 재고의 건」은 위헌소지가 있음으로 철회함이 옳으며, 총회가 결정한 지역조정안을 해 노회가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 → 허락

* 헌의안 13 : 충남노회에서 헌의한 「변승우씨 “이단” 확정 청원의 건」은 이대위로 보내어 1년 동안 연구 보고토록

* 헌의안 12 : 충남노회에서 헌의한「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2019) 전광훈씨 이단 옹호자 결정 청원의 건」은 다루지 않기로

* 헌의안 14 : 충남노회에서 헌의한 「인터콥 및 최바울씨 이단 결정 청원의 건」은 이대위로 보내어 1년간 연구 보고토록

▲정치부 보고 (기타)

* ‘총회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 조직 개편에 따른 총회 규칙 개정’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

▲미진안건

총회록 채택 및 내회장소 결정, 행정서식제정특별위원회 및 헌법수정위원회 조직은 총회 임원회에 맡기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