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선 단대위 위원장, 무죄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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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선 단대위 위원장 무죄 판결

단월드 형사고소 건

 

단월드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총회 단사상대책위원장 허태선 목사(사진)와 바른문화운동 국민연합 사무총장 이기영 집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7월 5일(금)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사건번호 : 2018노7176)에서 재판부는 허태선 단대위 위원장과 이기영 사무총장에게 각각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일반인들과 신도들을 보호할 목적이며 ▲주장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중요한 사실이 합치되면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 과장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동기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 이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2심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허태선 목사는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목회자, 교우들의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