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칼럼| 세속 법질서의 한계와 신자들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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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 법질서의 한계와 신자들의 자세

<김영규 목사>

개혁주의성경연구소 소장

뉴욕과학아카데미(NYAS)

미국과학 진흥협회(AAAS) 

미국화학학회(ACS) 초청회원 

 

 

공직자들은 객관적 합리성을 끝까지 지키고 증명하는 모범 보여야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소수의 최고 법조인들 중 다수에 의해서 형법 제22장 성 풍속에 관한 죄 중에서 가장 첫째가 되고 무거운 죄인 형법 제241조인 간통죄를 폐지시켰다.

같은 날 갑자기 대법원의 대법원 판사들 다수가 국가나 인류의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는 물 연료 전지에 대해서 그 기술과 특허법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관련된 각 종 법들을 어기면서 거절 결정하거나 심판 또는 재판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법들을 어긴 내용들에 대해 바르게 판단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 심리 자체를 거부하고 그 상소장을 기각시킨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

2015년 3월 17일 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된 여러 대학들과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미국의 연구 팀의 한 논문(DOI:10.1038/ncomms7539)에 따르면, 비촉매 물연료 전지의 폴리머에 있는 수산기 작은 구명들과 같이 단일층 그래핀에 우연히 발생한 10옹스토롬 내의 작은 구멍들에 산소 고리가 있는 구멍들과 수산기 고리가 있는 구멍들의 경우에 있어서 물 흐름에 반응하는 결과를 비교한 결과, 수산기 고리를 단 구멍들이 피코초 단위로 움직이는 물속의 수소 이온들을 움켜쥐듯이 잡아 이동시키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지금 그 발견에 의해서 촉매 없이 혹은 외부로부터 에너지의 공급이 없이 옹스트롬 세계에 들어간 물 분자들이 분해되면서 프로톤들이 수산기 구멍들에 의해서 이동될 수 있음이 증명이 되었다.

따라서 2011년 이후 줄 곧 특허청과 법원들에 제출된 폴리머 내의 소수의 물 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산기 구멍들의 물리화학적 기능과 전기 생산의 원인에 대한 주장들이 증명이 된 셈이다.

전자인 간통죄 폐지 결정은 위헌문제가 아닌 현 법조인들의 양심 수준과 인권 수준을 잘 증명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을 넘어 현행 형법의 일반적 수준을 완전히 거부하는 무거운 죄를 범한 판결일 것이다.

후자의 결정도 스스로 법조인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다. 최초 혁신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긴 역사릍 통해서 가장 오랫동안 낙인이 찍힐 판결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것이다.

어떻든 형법 상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의 조항들이 있고 국가 공무원법이 있으며 최근에 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어도 현행법으로 공직자들이나 판사들이 스스로 각 종 법규들이나 법 절차 및 소송절차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법은 아직까지도 없다.

따라서 외적으로 판사들이 그 절차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판사 개인의 인사 절대 평가에 반영된다고 할지라도, 정작 상위 법정에서도 하위 법정에서 행한 판사들의 독립적인 판단에 대해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재판정의 보이지 않는 계율이라고 해야 될 것이다.

하위 법정에 있어서 판사들이 상명하복의 질서를 잘 지키는 한에서 사건의 당사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재판과정이나 재판에 있어서 비합리성 혹은 불법성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해도 원심판결에 대해서 변경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경우 대법원 판사들도 합의에 의해서 대부분 심리자체를 기각시키는 것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위 법정에서 튀는 재판장의 경우,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상, 법정에서는 속수무책이란 사실을 뻔히 알고 있다면, 상위 법정에서 적어도 시대에 흔들리는 양심이 아닌 넓고 깊은 객관적 합리성을 끝까지 지켜 보이는 모범이 있어야, 국민들이 하위 법정에서 그 공정성을 기대라도 할 것이다.

이미 법조계의 보이지 않는 관행과 그 체질에 대해서 잘 아는 국민으로서 어떤 인맥에 의해서 혹은 표시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비리에 의해서 혹은 관피아와 같은 어떤 비정상적 관계가 고려되어 재판의 결과들이 좌우된다는 오해가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근원적 원인은 그런 형사소송법 절차나 민사 소송법 절차보다 아마 헌법보다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례법이 현존하기 때문일 수 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기각할 수 없는 예외 된 법을 어긴 부당한 경우들이 열거되고 있으나, 제3항의 조건에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나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고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렇게 법을 어긴 판결일지라도 이유들도 언급이 없이 이유 없는 심리기각판결이 내려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 특례법도 헌법에 보장된 것일지라도, 같은 헌법에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인 국가에 청원할 권리, 국가의 청원심사 의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 등 국민의 권리를 좀 더 높이거나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쳐지지 않는 이상 약자의 피해나 재판의 불공정성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상고법원이 등장하여도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으며 계속 헌법소원의 건들만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두루뭉실한 것이니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꿈과 희망을 남긴 것에 불과한 것일 것이다. 최고 법 제도의 조용한 횡포가 그렇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면, 그 대법관들의 판결들에서만 그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 관례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의 많은 기각판결의 경우에도 이유도 밝히지 않고 이유 없이 기각판결을 내려지는 일도 그 여파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헌법(lex)를 존중하고 그 아래 국민의 권리를 대신하는 국회나 행정부 및 법원 등이 자체적으로 법률들(dogmata or pshephismata)을 제정하여 그 법들을 가지고 국민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법의 집행까지도 시민에게 그 투표권을 갖도록 한 옛 그리스의 민주주의 제도로부터 타락한 로마서 군주정치의 발전으로부터 그대로 물러 받은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에게 미치는 아무리 작은 규칙이나 규범일지라도 원로원에서 통과하여 그 원로원의 제안서가 국민투표에 통과하여야 법으로서 최종 효력을 발생하게 한 옛 그리스도 정치가 지금 부러울 뿐이다.

짧은 임기의 관원이 위임을 받아 공직자들을 임명하는 일도 없이, 더구나 지금의 국회와 같은 원로원에서 통과로 끝나는 공직자의 임명절차도 그 민주정신에 어긋날 정도로 도시국가 밖에 사신을 보낼 때에도 그 최종 임명절차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과하여 보내었던 그리스 민주정치 정신에도 21세기 현실 정치형태가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을 보면서, 인류가 언제 바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을는지 탄식이 절로 나온다.

선거비용이나 행정상 복잡함을 핑계로 그런 비효율적인 국민투표들에 대해서 비현실성을 따지기 전에, 정치 지도자들이나 공직자들이 최소한 ‘국민’의 애로사항이나 아픔을 합리적이고 깨끗하며 공정하게 처리하는 그런 양심을 국민 앞에 증명하면서 그런 핑계라도 제시하였으면 한다.

창조된 자연 속에 산소나 물 등은 몸에 들어가도 생명체의 큰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렇게 큰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다.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것은 그런 분해 능력이 많은 인간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먹는 것 자체가 분해될 수 없는 물질들을 흡수하는 상태의 몸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에 계신 곳에는 세상에 대해서 비관도 없고 낙관도 없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안식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불의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