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의 언약 사상에 대한 이해_이차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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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의 언약 사상에 대한 이해 

< 이차식 목사, 덕일교회 > 

시작하는 말

성경은 언약 교리에서 예정을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언약은 예정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 칼빈 또한 언약 교리에 선택을 고려하지만 선택이 언약을 
주관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성경은 선택과 언약을 구분한다. 부름 받은 자
가 많고 택자가 적다고 한다. 성경은 선택 관점에서 구원을 보거나 회중을 
보라고 교훈하지 않는다. 오히려 언약적 선택 관점에서 볼 것을 말씀한다. 
성경을 해석할 때 선택 중심이 되면 운명론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다. 또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간과해 버릴 수가 있다. 선택은 하나님의 소
관이지만 드러난 일은 우리의 소관이다. 성경에서 선택은 하나님께서 당신
의 백성을 택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시지만 각 개인의 선택을 지명하여 말하
지 않는다. 
이 선택의 확신은 개인적인 계시에 의해서 오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
한 믿음과 하
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것을 성령의 증거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의 말씀에 대한 순종, 선행, 감사와 같은 생활의 추구에 의해서 생겨난다. 
언약에 있어서 주요 이슈가 되는 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선택이 언약을 주관하는가? 선택은 언
제 세워졌으며, 언약은 언제 세워졌는가? 언약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하
는 점들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성경을 근거로 칼빈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다루되,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루고자 한다. 

1. “언약 안에는 택자들만 있는가?”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피터 릴백(Peter A. Lillback)은 ‘언
약교리’라는 주제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제12회 칼빈강좌에서 강의한 내
용 중 언약(Covenant)과 선택(Electio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있
다.
① 하이퍼칼빈주의자(존 길과 같은 개혁주의 침례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영원히 택함
을 받은 존재이다. 
② 쯔빙글리는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중 몇 몇은 세례
를 받은 유아가 후에 그
리스도를 거부하는 경우처럼 버려질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택함을 받았으
나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의 언약의 생활 밖에서 구
원받게 될 사람들도 있다고 믿었다. 그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등과 같
이 ‘고귀한 이방인’들이 있다고 가르쳤다.
③ 칼빈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가르쳤다
(롬 9:6). 이는 교회의 언약의 생활 가운데 있는 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구
원받지 못 할 것이나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구원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가시적인 교회의 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신정통주의의 아버지 칼 바르트는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밖에 모든 사람들도 구원될 것이다”라고 보편주의를 
가르쳤다.
이 논제는 언약의 대상을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택자들로 간주해야 하
는가에 대한 것이다. 만일 언약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택한 
백성 사이의 관계로 정의한다면 그러한 경우에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
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택자와만 맺었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혹
자는 언약
이 영원히 파기될 수 없다는 근거를 창세기 17장 7절에 둔다. 여호와께
서 ‘영원한 언약’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의 선택받은 후손과 맺은 것
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만일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었다
면 이 언약은 파기될 수 없다. 그러나 창세기 7장 14절에서는 누군가가 이 
언약에 대해서 파기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리고 경고를 받는다. 
혹자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신자요 그들은 택자라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쟁점은 선택도 아니며 선택과 언약과의 관계
도 아니다. 쟁점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구약에 
제시된 율법의 계명을 행함으로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인가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사도는 구원이 율법을 지킴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다고 기술한다. 구원에 대한 약속은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주어졌다고 한다. 
칼빈에 따르면 언약은 이삭과 야곱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에서와
도 맺었다(Inst., Ⅲ,21,6). 칼
빈에 의하면 우리는 언약 안에서 반드시 지켜
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며, 이스마엘과 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
음으로써 양자됨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언약과 관련하여 ‘조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알미니안주의라
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새 언약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착
각해서도 안 된다. 언약 안에는 택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런 사상을 
알미니안주의라고 부르고자 한다면 이는 성경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연고
일 것이다. 
언약적 ‘조건’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전제할 때 전혀 이상할 것이 못된다. 하
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셨던 바를 실현시키고 성취하실 때에 믿음과 회개와 순
종 그리고 인내와 같은 것을 경유로 해서 이루시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언약 파기라는 용어를 읽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신약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언약적 복과 언약적 저주와 마주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 백성
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고 행
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다”(마 7:24-25)라고 하였다. 
동일한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읽는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고린도교회
를 위한 예화로 사용한다. 그리고 22절에서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
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묻는다. 여기에서 언약적인 용어를 읽
는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 백성은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을 가
리키면서 이러한 불신의 노선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한다. 
만일 우리가 언약의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자로 간주한다면 믿음을 
강화하려고 베푸는 세례의 의미조차 약화된다. 언약은 선택자와만 맺는 것
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자연적 후손과 맺었음을 암시하였다(창 17:7 칼빈 주
석을 참조하라).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
대인들을 향하여 “언약의 자손”이라고 부른다. 이스마엘과 에서도 언약의 자
손이다. 
언약이 유지되고 실현됨에 있어서 일방적이라는 사실을 견지한다면 언
약의 
유지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된다. 영원한 언약
에 대해서 말할 때 창세기 17장 7절이나 사무엘하 7장 14-16절 등에서 드러
난다. 
죄로 인해서 언약이 파기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 은혜언
약은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다. 이 말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언약 관계는 파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의 정하심은 결코 깨어질 수 없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결혼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깨어
진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지속되도록 한 언약이기에 원래는 파기될 수 없
다. 그러나 죄에 의해서 실제로 파기될 수 있으며, 파기된다(창 17:14; 호 
6:7; 마 8:12; 요 15:2-6).

2.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은 동일한 것인가?”

은혜언약은 구속언약으로부터 구별해야 한다. 구속언약은 영원 속에서 세워
졌다. 첫 당사자가 성부이시며 두 번째 당사자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구속언
약은 삼위 하나님의 법령이며 변화되지 않는다. 반면에 은혜언약은 시간 안
에서 세워졌다. 
언약의 표인 세례는 성부와 성자
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다. 삼위 하나
님이 첫 당사자이시며 우리와 우리 자녀는 두 번째 당사자이다. 첫 당사자
가 두 번째 당사자인 우리에게 표를 줄 때 성부와 성자가 마주 대하여 주고 
받고 하지 않는다. 
구속언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와의 언약 당자사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의 언약에 중보가 되실 것이 결정되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언
약, 즉 은혜언약에서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로 구약의 제사와 선지자들
의 증언을 통하여 약속되었고 성육신하시어 그 언약을 이루셨다. 이때 언약 
체결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러나 그 언약을 유지하는 것과 지키
고 깨는 것은 언약을 맺은 당사자 각자의 문제이다. 
구속언약은 하나님 간의 작정에 속한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은혜언약은 그 
구속언약을 집행하는 방편으로 주어져 있다. 구속언약이 획득을 위한 언약이
라면, 은혜언약은 구원을 나누어주기 위한 것이다. 두 언약이 관련되어 있으
나 다른 것이다.
은총언약이나 은혜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
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지만 인간과 동등 선상에서 언약을 맺

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언약은 모두 일방적이
다. 언약의 설립 자체가 일방적이다.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만 불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언약이 일방적이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이 어른처럼 언약에 포함될 수가 없
다. 유아들은 언약을 받아드릴 능력이 없다. 언약이 일방적이라는 것을 무시
하면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신자들의 아이들이 거룩한 것은 
아이들의 본성으로가 아니라, 언약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고전 7:14; 돌트 
신조 1,17). 
언약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들과도 맺어졌다. 주님은 아브라함뿐만 아
니라 그의 낳지도 않은 대대 자손들과도 언약을 맺으셨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약은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이다.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무조건적이다. 
은총언약에 있어서조차도 순종은 언약에 참여 조건이 아니라 유지되고 약속
을 상속하는 조건이다. 이때 믿음과 순종은 언약의 참여자가 되기 위한 조건
들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언약에 부름이 된 자들이 언약을 유지하
는 조건들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계획과 약속은 인간에게 의존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무조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의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반응
이 순종과 인간의 책임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복은 제거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속한 영원의 관점으로 보면 
무조건적 언약이나, 인간의 현세적 관점으로 볼 때 언약은 조건적이다.
성경은 언제나 인간을 책임 있는 존재로 다루신다. 히브리서 6장 15절; 3장 
18-19절, 요한복음 15장 4-6절 등에는 언약적 의무가 언급이 되고 있다. 히
브리서 3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
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우
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가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14절)”라고 한다. 
19절은 “이로 보건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
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언약 약속이 모든 사람
들에게 해당 되었으나, 그들의 불신이 약속된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불신은 불순종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불신의 사례는 새 언약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강력한 
경고로 주어졌다. 불신은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히 4:1, 6, 
11). 새 언약의 약속이 더 낫듯이, 새 언약의 요구는 훨씬 더 강력하고 결부
된 책임이 훨씬 더 크다(히 8:7; 10:15-17; 10:26-31). 
우리가 믿는 신자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택자가 아닌 모든 자녀에게 
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세례 받는 아이는 죄용서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는 아이는 언약의 자녀로 양자가 된다. 칼빈은 이스라엘, 에
서 그리고 나중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하여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하
였다.
세례 시에 받은 이러한 것은 언약적, 법정적 선언이다. 이를테면 세례를 받
았으니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 의
지가 변하였기에 구원이 상실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세례를 받고 법정적 
선언을 받은 것은 언약적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언약 당사자가 신실치 
못하면 우리의 잘못으로 버림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
을 아니 하
였기 때문에, 죄사함에서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세례 시 약속만 받았을 뿐이고 아이의 상태는 불신자의 자녀의 상태
와 다른가?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언약적인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거룩하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빙크는 신자의 자녀가 불신자와 다른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인간의 
이해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자녀와 다르게 
역사하신다. 신자의 자녀, 언약 백성에게 성령께서는 세례나 복음의 말씀과 
같은 모든 은혜의 수단으로 충분히 역사하신다. 

3. 언약은 파기 될 수 있는가? 

“파기”라는 용어 또한 여러 차례 나타난다. 여기서 “파기”라는 용어가 의미
하는 바가 무엇인가? 언약백성이 언약을 깨뜨릴 때에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
은 단순히 위배나 혹은 범함, 그리고 죄의 심각성이나 가증스러움을 의미하
는 것인가? 
언약을 택자와 채결한 것으로 인정할 때 언약은 파기될 수 없으며, 성경이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신자와 신자의 자녀와 세워진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
는 이 자녀들을 택자
에게 속한 자녀들로만 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유기된 
자녀들은 언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야 하는가? 구약에서 “언약파기”라는 
용어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단
순히 언약을 범과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혹 어떤 이는 영원한 파기될 수 없는 언약개념을 창세기 17장 7절에 의존한
다. 단순히 ‘영원한 언약’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이유만으로 주장한다. 그
러나 창세기 17장 14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지 아
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창세기 17장 7절 이하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선택받은 
후손들과 맺은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만일 이 후손이 선택받았다면 은혜
언약은 파기 될 수가 없다. 그러나 14절에서 누군가가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한다. 
칼빈은 그의 창세기 17장 7절 주석에서 “그분의 선택이 여기서만 지적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믿는 자들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속

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반대로 성경은 아브라함의 종족은 직계 후손
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받아들이신 것임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출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언약
을 맺으셨다는 것 이상으로 확실한 것은 없다…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의 양떼로서 그들이 거할 양우리에 받아들여진 것이다…아브라함에게서 난 
모든 자들이 합법적인 자녀들로서 존경을 받을 수 없으니,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가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라 단지 육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
다. 
이를테면 칼빈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백성으로 확신하였다. “너와 
너의 후손”을 택함받은 자로만 말하는 것은 속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육신적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교회 권속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영생의 상속자들이라고 하지 않
는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믿는 자가 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칼빈은 야곱이나 에서 둘 다 거룩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에 언약의 계승자
였다고 한다. 칼빈은 창세기 17장 7절 주
석에서 언약과 선택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물론 칼빈은 언약이 근본적으로 물질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이라는 사
실에 동의한다. 언약과 선택은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으며 선택은 언약을 통
하여 성취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과 선택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선택은 삼위 하나님간의 협약이다. 제일 당사자가 성부 하나님이시며 제이 
당사자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선택은 영원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령으로써 불변하며 견고하며 파괴되지 않는 구속언약이다. 
그러나 은혜언약은 역사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이다. 은혜언약
은 제일 당사자가 삼위 하나님이시며 제이 당사자는 인간이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이고 신약에서는 신자와 그의 자녀인 것이다. 언약의 기
원은 하나님이시나 유지에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요구된다. 그러므
로 유지에 있어서 쌍방적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과 교회의 머리이시나 언약에 있어서는 머리가 아니
요, 새 언약의 “더 나은 유언의 보증”(히 7:22)이며 “더 나은 언약의 중보
자”(히 8:6)로 부른다. 또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다(
히 9:15; 12:24). 중보
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두 당사자를 중재하는 인물을 말한다. 보증인은 법
적 의무를 떠맡는다. 
칼빈은 그리스도를 언약의 기초와 성취라고 불렀다. 언약의 약속이 그리스
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의미로 이해 될 수 있다. 구
원 경륜에 있어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언약을 통하여 성취되
어지나 은혜언약에는 그리스도, 새 언약의 보증이며 중보자이신 그분을 통하
여 성취된다(돌트신경Ⅱ,2).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원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모든 택자들의 중보자와 머리
와 구원의 기초로 임명하셨다”(돌트신경Ⅰ,7).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
다”(하이델베르크 주의 날 제19주일 제50문). 그러나 은혜언약의 머리는 아
니다. 
알더스와 폴만과 다른 신학자들은 로마서 5장 12-21절을 인용하여 “은혜언약
은 그리스도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과 맺어졌다.” “언약 구성원의 수
는 택자의 수와 동일하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성경이나 일치신
조의 고백서에서는 어디에서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 
“언약” 이라는 용어가 언급이 되지 않았
다. 단지 아담이 옛 인류의 머리이듯
이 그리스도는 새 인류, 곧 교회의 머리이시다. 왜냐하면 그에게 속한 사람
은 그 안에서 선택되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
은 돌트 신경에서 고백하는 바이다(돌트신경Ⅰ,7). 
구속언약은 그리스도에게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의 형벌을 지고 
또 그 성취를 요구한다. 그러나 은혜언약은 믿음과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한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어주지 아니 하신다. 
혹자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인용하여 언약 약속을 택자에게 제한시킨다. 
그러나 이 구절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
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을 공유하도록 하신다는 것
이다. 
돌트신경에 의하면 구원의 토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에 대해서 말한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업적이나 공로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 모든 인류는 아
담 안에서 죄인이며 사망아래 놓였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당신의 진노와 
저주아래 내버려두신다 할지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
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
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
하시는 때와 장소에 복음을 보내시고 택자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 일으키신
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통하여 설교를 방편으로 하여 선택된 자를 불러 모
으실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즉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와 거역
하는 자이다. 그 이유를 돌트신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나온다
고 한다. 이것이 돌트신경이 말하는 순서며 로마서에서 말하는 순서이다. 
이를테면 신학의 전반적인 체계를 선택이라는 틀 안에서 시작하지 않고, 선
택으로 결론을 내린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감추어진 일
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
손에서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
이니라.” 여기에서 나타난 성경의 말씀은 언약이다. 

마치는 말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러나 
그는 시
간 속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역사를 통해서 이 경과를 밟도록 하셨
다. 선택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이지만 은혜언약
은 신자와 그의 자녀를 찾으시는 복된 관계이다. 
칼빈은 그의 신학 체계의 압력이 그로 하여금 언약과 선택을 동일시하지 않
았다. 언약 안에 택자만이 있다고 제한할 때에 주의 날 제27주일과 돌트신
경 첫째교리 17장의 고백적인 표현을 공정하게 판단치 못하게 된다. 
우리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회중에 속해 있고 자
녀들이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언약 덕분에 거룩하며, 은혜언약 안에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들과 포함되었다고 고백한다. 
구속언약은 그리스도에게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의 형벌을 지고 
또 그 성취를 요구한다. 그러나 은혜언약은 믿음과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한
다. 이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주지 아니 하신다. 성경이 언
약과 하나님의 오묘한 일에 속한 선택 사이의 구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