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 어떤 이유로든 제한할 수 없다
강성일 목사/ 세영교회
우리 교단의 총회 개회 절차 중 “총회선서 낭독”(제89회 총회 보고서 P.
6 참고) 중 “1.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서원” 중에는 우리 헌법에 명시
한 “양심의 자유”(교회정치 제1장 제1조)를 현저히 위배한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이를 지적하며 신앙 양심의 자유를 해치지 않도록 대폭 수정
하든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자가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논거
가 타당하다면 헌법에 위반된 것으로 이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는 우리 신앙인의 교회 생활과 신앙 행위 중
에는 하나님 말씀과 계명에 비추어 각자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회개할 것
과, 확신을 가지고 살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정치 1장 1조에는 이
렇게 규정되었습니다.
“양심의 주재자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자들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
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을 위반하거나
이탈한 인간적 교훈이나 명령
을 받지 않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종교
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
은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 즉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
다”
이처럼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선서 Ⅰ.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서
원 중에는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할 내용들을 포괄적 개연성을 들어 일괄적
으로 회개를 요구(선서 형식이므로)하고 있다는 것은 현저히 신앙 양심의 자
유를 해치는 것이며, 그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논거 합니다.
선서 내용 중 제(3)항에 “… 예배에 대한 우리의 형식주의와 … 우리 자신
의 교만과 이기주의와 허망함과 세속주의와 … 안일주의와 성격상 신령하지
못함을 자복합니다”에 대해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도 때로는 형식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나, 건전한 교단의 양식 있는 목회자라면 형식을 추구하는
‘형식주의자’는 아닐 것입니다. 혹시 형식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그 때 바로 회개할 사안이지,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위해 애쓰는 총대들에
게 ‘형식주의자’로
간주하고 일괄적으로 회개하게 함은 신앙 양심의 자유
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총대들도 잠시 이기심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기주의자’가 되
려는 자는 없을 것이며, 세속에 한눈 팔 수도 있겠지만 ‘세속주의’를 추구
하는 자는 아닐 것이며, 잠시 안일에 빠질지라도 ‘안일주의자’는 아닐 것
입니다. 이런 이기심, 세속성, 안일성들은 각자가 자신의 신앙 양심과 신앙
정도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그 현실에서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따
라서 총회 총대된 모든 자를 이렇듯 최저 수준의 신앙을 추구하는 자처럼 간
주하고 회개를 요구함은 신앙 양심의 자유를 해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선서 중 제(4항) “우리는 은밀하게 선을 힘쓰지 못하였으며, 가정에
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기도회나 예배에 충실치 못하였으며, 주일 성수
에 부족하였고 …” 또 제(5)항에도 “… 재물을 사치한 생활에 낭비하면서
복음 전파에는 기꺼이 바치지 못한 죄를 자복합니다”등도 같은 문제성을 가
진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 대한 각자의 책임수행 정도는 다 다를 것이며 이를 아무
n도 객관적 기준이나 개연성을 가지고 정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기
도나 예배의 충실 여부 역시 개인에 따라 다르기 마련입니다. 재물을 사치하
게 사용하는 여부 역시 개인의 경제적 역량에 따라 매우 주관적인 사안이
며, 재물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정도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각자가 건전한 신앙 양식에 따라 가책이 되면 회개할
사안임에도 최고 수준의 신앙에 무조건 못 미치는 자로 간주하여 회개를 요
구함은 신앙 양심의 자유를 해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
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골 2:16)는 말씀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
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롬 14:22)는 말씀들을 보아도 앞에서 지적된 선서
의 내용들은 헌법 교회 정치 제1장 1조의 내용 중에 명시된 “성경을 위반하
거나 이탈한”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총회 개회시 선서는 오히려 총회가 앞으로 나아 가야할 비전을 제시하고 그
것의 성취를 위해 한 마음
으로 뜻을 모으는 “우리의 선언” 형식을 가져서
더 진취적이고 일하는 총회의 이미지를 고양함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여
겨져 이에 선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