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단의 동성결혼 수용을 우려한다
미국의 장로교단이자 한국의 예장통합 측과 자매교단인 미국장로교(PCUSA)가 지난 3월 22일 장로교단으로서는 레즈비언 동성애자 부부를 목사로 안수했다. 동 교단이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지 5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다.
이번 미국장로교(PCUSA)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은 작년 3월 27일 미국 워싱턴의 연방 대법원에 의해 동성결혼 금지법인 연방 결혼보호법(DOMA)과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금지 법률조항(프로포지션 8)의 위헌 판결 이후 가속화된 미국 내 동성결혼 합법화의 분위기를 교회가 앞장서서 추인한 것에 다름이 없다.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지는 못할망정 세상과 더불어 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장로교(PCUSA)가 교회헌법에서 수정한 내용은 “목사 및 장로, 집사 등 모든 제직자는 ‘남성과 여성 결합’의 신실한 결혼 정립 또는 혼전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절과 순결 조항’에서 ‘남성과 여성 결합’의 내용을 삭제한 부분이다.
그리고 올 3월에 와서는 결혼에 대한 정의마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계약”에서 단지 “두 사람 사이의 고유한 계약”으로 바꾸었다. 이제 결혼은 더 이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스러운 결합이 아니다. 미국에서의 결혼은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단지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의 결혼이면 된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혼이 가능해 진 것이다. 교회 내에서조차 말이다.
이러한 동성결혼 합법화의 이면에는 ‘인권’이라는 시대정신이 존재함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차별받을 수 없는 고유한 인권이 있고 성적 지향에 있어서도 성적인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물론 인권은 중요하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은 인권이 그 자체로 무제한적인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따르는 상대적 권리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의 동성애 정당화와 동성결혼 합법화 주장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반한 부당한 권리 요구에 다름 아니다.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일부일처의 거룩한 결혼제도 아래서 허락된 성적인 교제를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올바른 인권의 의미를 각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