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사’의 범위에 대한 제언_나두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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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교육목사’의 범위에 대한 제언 

나두산 목사/ 카스텔 선교부 국장, 남서울노회

‘총회나 노회와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 기관의 범주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육부 인가)에서 교수 혹은 강사로 사역하는 목사도 교육목사에 해당되는
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난 총회에서는 헌법 교회 정치 제5장 4조 10항 교
육목사 조항에 근거해 ‘해당 기관은 총회나 노회와 관계되는 교육기관이 아니
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우리 교단은 인제가 많은 반면에 사역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 그 
결과 합신 출신들이 교단과 관계없는 곳에서 여러모로 사역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평택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교, 기독대학교, 천안대학교, 국제신학대학
원, 성서신학교, 안양대학교, 웨스터민스터신학교와 그밖에 다른 기관에서 아
주 우수한 교수로 혹은 지도자로 크게 활동하고 있다. 

합신 출신들의 우수성에 대하여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단적 벽이 매우 높은 한국 교회 실정에도 불구하고 합신 출신들만은 타교단
과 신학교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교사들의 예를 들어 보아도 우리나
라 선교단체에서 합신 출신들이 대표자로, 행정가로서 공헌하고 있고 선교 현
장에서는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우수한 인제들이 교단 밖에서 활동하고 있다. 부연하면 그만
큼 우리 교단의 영역이 좁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단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교단 내에서 활
동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교단 밖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친
정적 포근함과 배려로 마음의 고향으로 의지하고 교통 할 수 있도록 문을 열
고 감싸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들은 교단을 잊지 못한다. 비록 사역은 밖에서 하지만 교단의 적만이라도 
합신에 두려고 한다. 그러나 위에 결정되어진 사항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는
다. 교단에서 목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합신을 나왔거나 합신에서 인정하는 
곳에서 공부하고 합신에서 소양의 과정을 마치고 교단에서 실시하는 강도사 

고시와 노회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를 통하여 교단의 목사로서 존재 할 수 있
다. 그리고 사역에서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직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합신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합신 출신 목사가 타 교단이나 학
교에서 사역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목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 할 수가 없다. ‘배려니, 자비니, 사랑으로니’라는 것을 떠나서 법적
인 제한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단에서 활동하지 않으려면 떠나라는 것
은 아닐 것이다. 

문화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은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 되어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겨 날 정도로 지구마을에 살면서 교류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처럼 족
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나 자급자족을 미덕으로 삼는 시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총회에서 충분한 문화적 검토와 토론 없이 언제 만들
어 졌는지는 모르지만 교회정치 조항에 의하여 교단 밖에서 몇 배의 고군분투
하는 합신 출신 목회자들에게 교단의 따듯함을 잃어버리게 하였으니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재검토함으로써 합신에서 배출
되는 인
재들을 수용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