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라” 한국교회 목회자 1만여 명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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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라”
한국교회 목회자 1만여 명 공동성명 발표 

한국교회 목회자 1만여 명이 지난달 29일 사학법 재개정 촉구하는 공동성명
을 발표했다. 

사학수호운동본부(본부장 안영로 목사),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목회자 1
만40명,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00년차 총회 대의원 일동으로 발표된 이번 
성명에는 사학자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과 정부 여당이 민의를 존
중,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주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2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 세미나
실에서 열린 ‘한국교회 목회자 사학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됐
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성명에서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개방형이사제가 필요
하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였지만 지금은 감사원 감사 등 기존 제도로도 얼
마든지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음이 입증됐다”며 “더욱이 학교운영위원회
에 감사 선출권을 
주는 것만으로도 (사학)문제는 얼마든지 해결 된다”고 밝
혔다. 

목회자들은 또 “종교교육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교회로서는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일”이라며 “사학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지만 사학자율은 반드
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는 지금 선진화를 위해 사학의 자율과 창의를 크게 신장시키고 
있다”며 “유독 한국만이 사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역사를 후퇴시
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기총과 사수본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방문해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
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시켰다.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한 최희범 목사(한기총 총무) 정연택 장로(한기총 사
무총장) 박홍 신부(서강대 이사장) 등은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한 이군현 의
원(한나라당)과 함께 국회본관 민원실을 찾아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청
원서’를 제출했다. 

한기총과 사수본은 청원서에서 “정부가 사학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
한 것에서 보듯이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기존법률에 의해서도 단호하게 처벌
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으므로 비리사학근절을 내세운 개정 사립학교
법은 이
미 그 명분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종교계 사립학교 종교활동 금지 지침 시달
은 명백한 종교탄압이며 종교계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말살하려는 시도”라
며 “개정사립학교법이 종교교육의 자유의 상실 곧 종교 탄압을 초래할 것이
라는 종교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기총과 사수본은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적 판
단을 조속히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136만 명 서명과 함께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