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규칙 위헌판결은 부당”  한기총 등 시각장애인 생계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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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규칙 위헌판결은 부당” 
한기총 등 시각장애인 생계보장 촉구 

최근 헌법재판소가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과 관
련, 교계가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3일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던 ‘안마
사에 관한 규칙’ 제3조가 국민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위헌판결을 내
렸다. 이번 판결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비맹 제외 기준은 정부정
책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난 2003년 6월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한기총은 14일 헌법재판소에 공문을 보내 위헌결정 철회를 요청했다. 또 노
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에 각각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 종사를 보장하는 대체입법의 추진을 촉구했
다. 

한기총은 공문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기본권을 

n위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가 법리적 해석에만 치우쳐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다 큰 가치를 간
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 서경석 목사 외)은 지난달 20일 300여명의 시각장
애인과 함께 마포대교 남단에서 국회 정문 앞까지 항의 시위를 갖고 국회와 
정부관련 기관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
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회인권센터(이사장 이명남 목사)도 20일 “이번 헌재의 판결로 30만 
시각장애인들과 100만여 명의 가족들은 중대한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됐다”
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직은 지난 100여 년 동안 내려온 것으로서 촉각이 
발달된 시각장애인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직업”이라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또 “이번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하루속히 국회의 
재 입법절차를 통해 문제해결이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
각장애인에게 취업상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개발
해 국가적 보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36년 제정된 ‘란돌프·세퍼드법’에 의해 연방 소유시
설 내의 자동판매기, 신문가판대, 매점, 스넥바, 카페테리아 등의 판매시설
에 대한 운영권을 시각장애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스페인은 복권판매업을 시
각장애인에게 할당하는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인에 비해 직업선택이 제
한되는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